법무법인 리브로의 대표변호사 유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가능성 : 가능함
특정인의 계정이나 사진을 공개하며 '저질', '변태' 등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비난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이 언급하는 경우 타인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서, 공연성 쉽게 충족되며, 다수의 팔로워와 함께 집단적인 비난을 유도한 정황은 죄질이 더욱 안좋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조치 경로 및 대응 방법
피해자는 해당 게시물과 댓글들을 URL을 포함하여 즉시 채증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 수석, 서울대 공대, 변리사 7년 경력]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의뢰인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연 변호사, 차원이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4대 로펌(세종) 지식재산권 그룹
-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수석 졸업
- 변리사 경력 7년
- 서울대 공과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