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문제 해결 방법은?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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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문제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외도로 인해 제 건물과 아파트에 부동산 가처분 금지가 되어 있는걸 얼마 전 알았습니다. 상간소송은 없었고 이미 결정문(부동산 가처분결정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12 억지급)이 3년이 넘게 되어 있어 상대에게 직접 해제해달라 했는데 뜻이 없다며 제가 법무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위 사건 후 정말 반성했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별 일 없이 해제될 거라 했는데, 상대가 다시 부동산 가처분 해제 금지를 신청해서 이게 받아들여져 아파트 하나에 대해서 가처분 해제 금지 결정문이 얼마 전 등기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사건당시 외도 직접증거는 없습니다. 모텔이나 다른 것도 없고 그저 만남 자체를 인정하고 제가 사과하는 걸로 마무리되었는데 그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 거 같습니다. 제가 자는 동안 제 핸드폰에 위치추적 및 메시지, 카톡등을 열람한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상황은 결혼한 지는 37년 차 상대는 결혼 후 6년 직장생활 후 현재까지 전업주부입니다. 재산상황은 저는 건물+토지 1개 , 아파트 1채 현재가치 38억 정도, 상대는 아파트 1, 오피스텔 2, 상가 1 현재가치 21억(잔여대출 6억 존치)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지금도 제가 넉넉히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여쭤보고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지 싶습니다. 1. 처음 이혼소송 당시 저는 등기를 받지도 못하고(나중에 민원실에 물어보니 딸이 수령 한걸로 확인) 재판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이건 가능한 건지요. 문제제기가능한지(같이 살고 출, 퇴근을 했음) 2. 처음 이혼소송 시 4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제가 재판여부도 몰라 참석하지 않아도 저렇게 결정문이 나오는데 위자료 산정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지. 3. 상대는 현재 조용히 줄 거 주고 정리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요(저는 반대였지만 저희 부모, 가족까지 외면함으로 생각이 달라졌음) 4.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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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형사전문][이혼전문] 의뢰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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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형사전문][이혼전문] 의뢰인 중심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의뢰인의 딸이 송달받은 점에서 이는 보충송달에 해당하고 적법한 송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뢰인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자백으로 간주되고 무변론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딸로부터 송달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면 추완항소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 의뢰인이 받은 문서가 가처분 결정문인지, 판결문인지, 아니면 실제 판결이 났는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문서의 내용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의뢰인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면 앞서 말씀 드린 무변론승소판결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가 청구한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기에 12억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통상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위자료는 2~3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에 12억 원이 위자료라면 이는 부당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액이 포함된 것이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혼인 기간을 고려하면 배우자 측에서 절반의 기여도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절반이 인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 의뢰인은 현재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혼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볼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김대희 변호사

[김대희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YK 송무부 - 다수의 가사사건(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수행 - 상간소송 항소심 방어 승소, 상간소송 위자료 절반 감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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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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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과거 재판의 효력과 현재 재산처분 제한, 향후 이혼소송까지 모두 연결된 매우 중요한 국면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처분과 해제금지 결정이 다시 내려졌다는 점에서, 상대방은 재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하려는 의도가 강해 보이며, 대응을 잘못하시면 재산 처분권이 장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과거 이혼소송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 또는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송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동거 중이었고 실제로 본인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보충송달이나 가족 수령이 적법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추완항소나 재심 등으로 다툴 가능성이 생기지만, 기간과 요건이 엄격하므로 당시 송달 경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12억이라는 금액은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재산분할 성격이 일부 포함되었거나, 상대방이 주장한 혼인파탄 경위와 재산 형성 기여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도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자인이나 메시지 등 간접자료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장기간 혼인과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금액이 크게 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정리 조건에 응할지 여부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가처분으로 재산이 묶여 있고 해제금지까지 걸린 상황에서는 협상력이 상대방에게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섣불리 합의에 응하면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게 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과거 판결의 효력 다툼과 현재 가처분 대응, 향후 이혼 및 재산분할 전략이 맞물린 복합 사건으로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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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완 변호사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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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37년을 함께한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재산이 묶여버린 상황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막막하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송달 절차의 하자를 다투고 위자료·재산분할 금액을 대폭 조정함으로써 의뢰인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딸이 소장을 수령한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보충송달로 인정됩니다. 다만, 같은 집에서 출퇴근까지 하시던 상황에서 딸이 서류를 전달하지 않아 재판 자체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추완항소 또는 재심을 통해 결정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결정문에 기재된 12억 원은 확정 판결이 아니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청구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도의 직접 증거가 없고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유지된 점은 위자료 감액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는 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재산분할 역시 상대방이 이미 21억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의뢰인님이 37년간 생활비를 부담해 온 점을 적극 주장하면 분할 비율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정리를 제안하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응하시기보다는 전략적 검토 후 협상에 임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 결정문이 가처분 결정인지 본안 판결인지 여부, 당시 소장 송달 경위 및 딸의 수령 사실 관련 구체적 정황,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 조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이혼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재산분할·위자료 사건을 진행하였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켜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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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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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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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과거 외도 문제 이후 본인도 모르는 사이 배우자에 의해 부동산 가처분 및 12억 원의 지급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 최근 가처분 취소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의 방어로 아파트에 대한 가처분이 유지되었고 현재 이혼과 재산 정리를 요구받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동거 가족이 소송 서류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한 송달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의뢰인님이 재판 진행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추완항소 등 법적 구제 절차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재판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산정 기준은 법원을 통해 판결문과 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저희가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중요 쟁점으로는 37년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양측 재산의 기여도 산정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과 채무 6억 원까지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기여도를 다투어야 의뢰인님의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으로 무작정 합의하시는 것은 재산상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감액뿐만 아니라 부부 양측의 전체 재산 분할 비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적 반박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 특히 외도에 대한 명확한 직접 증거 없이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위자료가 과다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재산분할 방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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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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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이혼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전 재산이 묶여버린 상황에 얼마나 당혹스러우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12억 원은 순수 위자료라기보다 '재산분할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7년 차 혼인의 경우 기여도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미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님의 재산을 방어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딸이 수령한 '보충송달'은 유효한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가 고의로 전달을 차단하여 방어권을 침해했다면 '추완항소'를 통해 재판을 다시 시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외도 직접 증거가 없고 배우자가 위치추적이나 카톡 열람 등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지렛대 삼아 12억 원에서 상당액을 감액하거나 지급 방식을 조정하는 공세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결정문의 정확한 사건번호와 딸의 수령 당시 상황을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들은 상대방의 압박을 무력화하고 의뢰인님의 재산을 지키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10대 대형로펌 대표 역임 ✔️사법고시 출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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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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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 송달의 적법성과 '추완항소' 가족(딸)이 서류를 수령한 경우 '보충송달'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유효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고의로 소송 사실을 가로챘거나 본인이 인지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판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해 재판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확인한 시점부터 시간이 촉박하니 즉시 서류 명칭을 확인해야 합니다. 2. 12억 원 산정의 냉정한 현실 혼인 37년 차라면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 기여도는 '50%'에 수렴합니다. 합산 순재산: 본인 38억 + 상대 15억(21억-대출 6억) = 약 53억 원 법적 분할 기준: 53억의 50%인 26.5억 원 정도가 상대의 몫입니다. 상대는 이미 15억 원을 가졌으므로, 추가로 12억 원을 요구하는 것은 법원 기준(총 27억 점유)과 거의 일치합니다. 즉, 12억 원은 과다한 위자료가 아니라 사실상 '재산분할금'으로 책정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전략적 판단: 소송 vs 합의 소송 시 위험: 재판을 새로 할 경우, 현재 시세로 재산을 재평가합니다. 3년 전보다 부동산 가치가 올랐다면 상대가 가져갈 금액은 12억 원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 지렛대: 배우자의 위치추적 및 카톡 무단 열람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를 빌미로 협상 우위를 점해 12억 원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 시기를 조절하는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은 법정 분할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 해제 금지'까지 받아냈다면 상대는 이미 강제집행(경매 등)을 실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판결문의 실체를 파악하고, 형사상 약점을 이용해 금액을 조정하는 협상이 시급합니다. 질문: 3년 전의 그 '결정문' 상단에 적힌 명칭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판결, 화해권고결정, 조정성립 중 무엇인지에 따라 뒤집을 수 전략이 다릅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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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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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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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37년 혼인관계에서 분쟁이 재점화된 상황, 심리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쟁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절차 문제입니다. 소장·기일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가족 수령 포함) 부재 중 판결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송달이 위법하거나 고의로 수령이 차단된 사정이 있다면 ‘재심’ 또는 ‘추완항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 열람·복사가 우선입니다. 둘째, 위자료 산정입니다. 외도 인정, 혼인기간, 재산규모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합니다. 판결문 이유 및 기록을 통해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분할과 별개로 현재 가처분은 처분금지 효력을 유지하므로, 해제는 법원 결정 없이는 어렵습니다. 임의로 저가 매도는 위험합니다. 넷째, 협의 여부입니다. 장기 혼인, 쌍방 재산 규모를 고려하면 조정으로 종결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위자료 감액입니다. 직접증거 부재, 혼인 유지 노력, 상대방 기여도 등을 근거로 감액 주장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 증거(송달내역, 판결문, 통신내역, 재산자료)를 확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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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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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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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성년 가족인 딸이 서류를 수령한 경우 보충송달로서 적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음으로 위자료 산정근거와 관련하여서는, 법원 기록 열람을 통해 당시 제출된 증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의뢰인님께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셨다면, 상대방 주장이 상당 부분 그대로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37년의 혼인 기간과 양측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할 때, 기한이 오래된 소송을 다시 다투는 것보다 원만한 합의가 시간과 정신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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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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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확고하여 귀하의 외도 및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로 '이혼소송' 을 제기한 상황이라 이해됩니다. 귀하의 경우, 성년자녀에게 법원의 문건(서류)을 전달할 수 있는 점, '보전처분' 신청시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위자료(청구채권)를 산정하는 점, 장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 를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소송진행상황을 살피고서 위자료는 물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안'을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고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번복할 수 없고, 상대방 배우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연금분할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부제소합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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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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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아내가 4년전 남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본안소송 서류를 딸이 수령하고도 전달하지 않아 이혼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질의자님이 알지 못했고, 3년후 가처분 사실을 알게 된 질의자님이 가처분취소신청을 했으나 아내가 1심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가처분취소신청이 기각된 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딸은 질의자님의 동거인이라 보충송달의 적법한 수령권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소장을 전달하지 않음이 인정된다면 이는 당사자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추완항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일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져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1심 판결에 대해 다툴수 있게 되어 1심에서 인정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불복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3. 1심에서는 질의자님이 만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증거가 있어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이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판결문을 열람하면서 당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재판기록을 확보하면 알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청구가 없었더라도 이혼 성립시 2년 이내 부부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바,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아내 명의 재산이 기여도 대비 많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시점이 지연되는 결과 이 역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4. 현재 질의자님이 생활비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질의자님은 이혼 판결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신청서에도 해당내용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의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혼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후 지체없이 추완항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민 변호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 풍부한 이혼 사건 수행 경험을 가진 김형민 변호사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15년차 사법고시 출신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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