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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8세인 고3 학생입니다 어릴때부터 스스로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고 느꼈으며 폭력으로 어머니를 신고한 적 있으나 두려움과 어머니의 성화에 무죄 판결로 넘긴 적이 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불가 처리나 부양 의무 포기 등을 하고싶은데 절차나 방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두분 모두에게 피해사실 있으나 두분은 현재 이혼하신 상태이고 어머니 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방임,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 사실이 가장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