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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은 고등학생의 성인 번역 만화, 아청법 위반인가?

일본에서 만든 모 순정 만화 중에, 스토리 도중 고등학생들의 성관계가 나오는 만화가 있습니다. 해당 작품은 단순한 외설물이나 음란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상당한 예술적/문학적 작품성을 갖춘, 여학생을 주인공으로 한 여성향 로맨스 만화이며, 약 10권의 전체 권수 중 주인공들의 성관계 장면은 단 한 에피소드에서만 나오고, 묘사조차도 직접적인 삽입이나 성기의 묘사가 일체 없으며, 콘돔 봉지나, 서로 하반신을 벗은 채 허리를 맞대고 끌어안고 있는 자세 등을 통해서만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일본과 미국에서는 캐릭터들이 16살 고등학생이라는 설정 그대로 출간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이 만화는 전혀 음란물이 아님에도, 아무튼 "고등학생이 성관계를 한다는"스토리 자체가 아청법에 걸린다는 이유로, 그림은 하나도 고치지 않은 채, 등장인물들이 "제복을 입은 채 재수학원에 다니는 성인이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텍스트만 고치고 수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e북 플랫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 있잖아요, 아청법은 "아동 및 청소년인 캐릭터가 성교를 하는 디지털 만화 작품의 시청만으로도" 처벌하잖습니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분명히 스토리와 그림이 전부 똑같고 텍스트만 다른데, 주인공들이 "아무튼 교복처럼 보이는 제복을 입고, 재수학원에 다니는 성인으로 설정된 채 성교를 하는" 한국판을 보면 아청법에 안 걸리고, "16살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채 성교를 하는" 미국판이나 일본판을 본 게 만약 경찰에게 걸리면 아청법으로 체포되나요? 정작, 교복 입은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성교를 하는 실사 영화 작품(사랑, 육체를 느낄 때)나, 아예 고등학생의 첫 성행위 경험과 사정 자체를 핵심소재로 삼은 영화(스퍼마게돈: 사정의 날)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현재의 한국 아청법은 "그래서 그 만화가 예술적이냐. 어떤 맥락이 있냐"를 전혀 안 따지는 건가요?

2026년 4월 4일 작성됨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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