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 패딩 절도 사건과 협박 대응 방안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

미취학 아동 패딩 절도 사건과 협박 대응 방안

저희 딸(8세) 아이가 하교후 학원을 갔고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고가의 패딩옷이 없어졌습니다. 벗어놨던 사물함 옆에 동일 브랜드인 검정색 잠바가 있었고 착각하고 다른 아이가 바꿔입고 갔다가 생각했고 해당 내용으로 학원 측에서 수소문해봤으나, 찾을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4월2일 동일 브랜드인 남겨져 있던 잠바의 주인이 나타났으나 해당 부모님께서는 사건 당일날 본인의 아이는 잠바를 안입고 태권도 도복만 입고 왔다고 학원측에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측에 옷을 찾아간 어머님께 아이가 어느 태권도를 다니는지 물어봤으나 왜 자기 아이를 의심하냐며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학원에서 입고는 갔으나 어느 태권도장에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여 학원 부근에 있는 태권도장을 들려 아이의 잠바를 보여주며 혹시 사건당일날 이런 잠바를 입고 온 아이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부 하였으나 오히려 본인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전화하라고 안그러면 저희 아이의 학교를 찾아가겠다 고소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학원에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수 없이 해당 부모님께 전화를 했고 자초지정을 설명하며 통화를 하고 잇었으나 해당 아이 아버님께서 전화를 바꿔 받으시더니,저에게 입에 담지못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스피커폰으로 제 와이프와 같이 욕을 들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내용을 반복하며, 절차대로 진행 하겠다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계속 욕설을 퍼부으며 너도 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사냐고 여쭤보며 지금나와라 라는 내용도 있었으며 찢어죽여버린다 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현재 아이의 옷은 경찰관님이 태권도장 CCTV를통해 해당아이가 입고왔고 나간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당 아이 부모께서는 아이가 집에 옷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 해당아이 9세 추정 ) 배상해주겠다고 했으나 아이가 버린건지 잊어버린건지 부모가 거짓말을 하는건지 확인중입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50
#CCTV
#TV
#경찰
#고소
#배상
#상해
#욕설
#학교
#학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본 사안은 (1) 학원 내에서 아동의 고가 패딩이 분실되었고, (2) CCTV로 특정 아동이 해당 패딩을 착용한 채 태권도장에 출입한 정황이 확인되며, (3) 상대 부모가 반환을 부인하는 상황으로 정리됩니다. 학원 사물함·대기공간처럼 관리자가 존재하고 물건이 뒤섞일 수 있는 장소에 둔 의류를 제3자가 가져간 경우, 단순 “유실물 습득”이 아니라 타인의 점유(학원 또는 소유자 측의 사실상 지배) 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절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아동이 ‘착각하여 바꿔 입었다’는 주장 가능성이 크므로, 최초 착오가 인정되면 당시 고의(훔치려는 마음)가 쟁점이 되고, 이후 사실을 알았음에도 반환을 지연·거부하거나 임의 처분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별도의 위법성이 강해집니다. 다만 상대 아동이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어렵고(촉법소년 절차로 넘어갈 수 있음), 현실적으로는 보호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아동의 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 등) 및 물건가액 배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CCTV(착용 및 이동 경로), 학원 출석기록, 태권도장 CCTV, 패딩의 특징(사이즈·오염·수선·이름표)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그 아이가 착용했고, 그 이후 반환이 되지 않았다”는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배상 합의가 가능하다면 동일 제품의 시가(구매영수증 또는 중고시세) 기준으로 합의하는 방식이 통상적입니다. 한편 상대 부친의 통화상 욕설 및 “지금 나와라”, “찢어죽여버린다” 등 발언은 통상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 고지로 평가될 수 있어 협박, 상황에 따라 모욕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당시 스피커폰으로 배우자가 함께 들었고(제3자 인지), 통화 녹음이 존재한다면 사실관계 특정에 유리합니다. 향후에는 직접 접촉을 피하시고, 학원·태권도장을 경유한 서면(문자/카톡)으로 “반환 또는 가액배상”을 요청하되, 협박성 연락이 반복되면 별건으로 신고·상담을 병행하는 정리 방식이 안전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CCTV'(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