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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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다가 게임 내에 보이스로 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 상대방 A는 자기 친구들 2명과 함께 게임을 해 총 3명이고, 저는 혼자 게임을 하던 중, A가 저한테 게임을 못했다고 뭐라뭐라하면서 장애X같다. 이런 식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저도 그냥 왤케 화가 났어... 님이 못하는 거에요 이정도로 넘어갔는데 이후에 동영상 캡쳐녹화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 상대방이 다시 한번 저한테 확실히 탱커센스가 엄마가 뒤지긴했다. 이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님욕이라 순간 화를 못 참고'' 얼마나 현생을 박았으면(망했으면) 게임에 자아의탁하고 올인하냐,차라리 공부나해라. 망한 인생이네 ㅋㅋ ,못하는 거면서 던지는 척하는 거봐라 ㅋㅋ 걍 공부나 해라 망한 인생 챙겨야지'' 이런 뉘앙스로 저도 말을 했습니다. 혹시나 상대방 닉네임에 특정성이 없어도 상대방이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한 경우에는 저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영상 녹화전 심한 욕설은 제가 녹화를 하지못해서 기록이 없는데 혹여나 고소를 당할 경우 녹화 이후에 상대방이 저한테 패드립을 한 내용으로 방어가 가능할까요..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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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게임 중 모욕적 발언을 듣고, 감정이 격해져 대응하신 상황에 많이 놀라시고 불안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억울함도 크실 것입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게임 내 음성 대화에서 여러 사람이 들은 발언은 공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함께 플레이한 이들이 대화 흐름상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이 A에게 한 발언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부모를 겨냥한 심한 모욕, 선도발 여부, 상호 모욕의 경위, 일시적 분노와 표현의 정도 등은 위법성이나 책임을 경감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고, 불송치 결론을 이끌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녹화 전 발언이 없더라도 이후 녹화분과 당시 상황에 관한 일관된 소명으로 맥락을 제시해 방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 역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어 상대방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상호 종결을 위한 협의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대응 전략과 진술 정리, 필요 시 법원 출석은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확보를 통해 신속한 종결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이승현 변호사

대형로펌에서 다수의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변호 및 방어 수행한 경험 다수. ▶ 연예인 명예훼손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12202 ▶ 모욕 고소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2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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