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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다가 게임 내에 보이스로 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 상대방 A는 자기 친구들 2명과 함께 게임을 해 총 3명이고, 저는 혼자 게임을 하던 중, A가 저한테 게임을 못했다고 뭐라뭐라하면서 장애X같다. 이런 식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저도 그냥 왤케 화가 났어... 님이 못하는 거에요 이정도로 넘어갔는데 이후에 동영상 캡쳐녹화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 상대방이 다시 한번 저한테 확실히 탱커센스가 엄마가 뒤지긴했다. 이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님욕이라 순간 화를 못 참고'' 얼마나 현생을 박았으면(망했으면) 게임에 자아의탁하고 올인하냐,차라리 공부나해라. 망한 인생이네 ㅋㅋ ,못하는 거면서 던지는 척하는 거봐라 ㅋㅋ 걍 공부나 해라 망한 인생 챙겨야지'' 이런 뉘앙스로 저도 말을 했습니다. 혹시나 상대방 닉네임에 특정성이 없어도 상대방이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한 경우에는 저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영상 녹화전 심한 욕설은 제가 녹화를 하지못해서 기록이 없는데 혹여나 고소를 당할 경우 녹화 이후에 상대방이 저한테 패드립을 한 내용으로 방어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