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민사에서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제품가, 배송·포장비, 제작에 투입된 시간을 통상 보수로 환산해 소명하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약식이 진행된 점은 불법행위와 고의의 소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정신과 치료 악화는 처방 증량 내역과 진단서 등으로 인과관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 설정도 전략상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가해자의 악의성, 차단 및 합의 번복, 피해자의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소액 분쟁이라도 수십만 원대 인정 가능성은 있으나 법원은 대체로 보수적입니다. 청구액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재산상 손해 전액과 별도로 위자료를 다소 넉넉히 기재하고, 대화 내용 저장본·발송 내역·폐기 정황·진료기록으로 뒷받침하는 구성이 합리적입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前 대형로펌, 現 대한변협 등록 민사/형사 전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입니다.
🔸감사하게도, 기존 의뢰인분들이 다시 찾아주시거나 지인에게 소개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한분 한분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