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사건으로 큰 스트레스와 불안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님께서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걱정하시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피해자 두 분의 일대일 카톡·통화에서의 대화는 통상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 상대방을 통해 제삼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고, 그 경우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표현, 과장된 비난과 욕설, 모욕적 별명은 인격권 침해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권리구제 목적과 관련된 범위의 사실 공유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가족관계 등 사적 비밀이나 과도한 신상 정보 공유는 공익성이나 필요성의 범위를 벗어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논리 구성, 사건 대응과 전략 준비, 수사기관 대응이나 법원 출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대형로펌에서 다수의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변호 및 방어 수행한 경험 다수.
▶ 연예인 명예훼손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12202
▶ 모욕 고소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21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