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시 소득 증가 시 변제금 반영 방법은?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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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시 소득 증가 시 변제금 반영 방법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코인 주식등으로 인하여 조건부 인가 5년을 권고 받았습니다. 최초 인가 시 세후 292만원에 76만원 변제금을 현재 2026년 4월 현재까지 미납없이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25년 10월 27일 이직을 하여 현재 26년 4월 세후 400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조건부 권고사항은 이직 재산 신고의무는 없고 매년 7월 소득 원천징수 연금보험 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한 만큼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92에서 현재 400이면 108만원 정도 소득이 증가했는데 26년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를 제외하고 모두 다 반영해야되는걸까요? 제가 궁금한건 70% 반영 그런게 아니라 100%를 앞으로 4년간 계속 반영되는건가요? 30%인상이면 변제금인상없이 한다는 통상적으로 글을 읽어봤는데 저도 70%만 반영될순 없는건가해서요 내년 3월에 차장진급시 세후 450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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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건부 인가에 따른 소득 증가분 반영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조건부 인가는 장래 소득의 변동 가능성이 크거나 채무 발생 원인이 사행성인 경우에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코인과 주식 투자가 원인이 되어 5년의 변제 기간과 소득 신고 의무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조건부 인가 시 소득 증가분의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인 70%에서 80%를 변제금에 추가하라는 권고가 내려지지만 이는 인가 당시 재판부가 정한 보정 권고의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가 결정문에 증가된 소득을 변제안에 반영하라는 포괄적 명령이 있다면 증가분에서 늘어난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 대부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2.2026년 최저생계비 적용과 가용소득 산출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입니다. 현재 세후 소득 400만원에서 해당 생계비를 차감하면 가용소득은 약 246만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기존 변제금이 76만원이었으므로 소득 상승에 따른 변제금 증액 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매년 7월 제출되는 서류를 통해 소득 변화를 엄격히 확인하며 사행성 채무 사건에서는 채무 변제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증가된 소득의 100% 반영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면책 단계에서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통상적 기준과 조건부 인가의 차이 일반적인 인가 사건에서는 소득이 20%에서 30% 정도 인상되더라도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지 않는 것이 실무상의 관례입니다. 그러나 조건부 인가는 매년 소득을 보고하고 그에 맞춰 변제금을 조정한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결정이므로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108만원의 소득 증가는 기존 소득 대비 인상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반드시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라고 명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차장 진급으로 소득이 450만원이 된다면 그 시점의 보고 절차에서 다시 한번 변제금이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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