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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방어 방법과 부정행위 증거 활용 가능성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때 가해자는 저에게 보고싶다 불멍좋다 여행가자 가출하면도와주겠다 월세살게해주겠다등등 성적인 말과함께 유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유부남인 가해자와 성인이 돼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형사 고소를 할때 이 증거를 제출하면 민사소송에서 부정행위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백도 받아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가해자 혼자 한말인데 부정행위 증거가 될까요 또 방어 방법이 무엇이있을까요 미성년자때 피해를 받았는데 부정행위 증거로 인정받아서 신고조차 못할까봐 두렵습니

3일 전 작성됨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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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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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형사 사건(미성년자 유인 및 착취 가능성)**과 **민사 사건(상간행위 관련 소송 가능성)**이 동시에 엮일 수 있는 민감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두 절차는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형사 고소를 주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질문자님에게 “가출하면 도와주겠다, 월세 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며 성적 발언을 한 것은, 명백히 유인·착취의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 만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이전의 지배 관계나 심리적 종속의 연장선상이라면 자발적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는 가해자의 지속적인 성적 대상화와 착취 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과거 메시지나 자백은 상대방 배우자가 상간소송에서 제시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일방적인 메시지, 미성년자 시절의 접근 및 이후 관계 유지가 모두 가해자의 위력·주도적 행위로 드러난다면, 오히려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대응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방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점별 맥락 정리: 미성년자 당시 접근, 관계 형성, 성인 이후 접촉을 구분. 2. 지배·유인 정황 강조: 경제적 지원 언급, 심리적 종속 관계, 주도성 모두 기록. 3. 자백 진술의 성격 명확화: 부정행위 고백이 아닌, 불법행위 시인임을 분리. 즉, 현재로서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 책임을 먼저 묻되, 추후 민사 대응에서는 “피해자로서의 비자발적 관계”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2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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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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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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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미성년자약취유인 등 형사적 문제 등 법적처벌 대상이고, 지금부터 검토해서 상간소송 방어 및 부정행위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부남인걸 알면서도 만나고 성관계 등 행위까지 있었나요? 그 부분은 팩트라면 상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때 성적학대 등 피해를 입은 부분은 형사적인 피해사실이고, 본인이 상대방 유부남인 사실 알면서도 만나고 행위한 부분은 민사상 상간 해당됩니다. ■별개 사건으로 법적인 정리 및 대비 방향성 등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가장 현명하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략 수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건부 협상 가능)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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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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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의 상황은 일반적인 상간 분쟁이 아니라, 미성년자 시기부터의 유인·접촉과 성인 이후 관계가 이어진 복합적인 구조입니다. 우선 상간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성적·정서적 관계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보고 싶다”, “여행 가자”와 같은 표현은 관계의 친밀성을 보여주는 간접 정황일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어떤 만남과 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오히려 미성년자 시기의 유인 행위는 별도의 형사 문제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시기의 대화와 접근 방식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증거라기보다, 관계 형성의 경위와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 맥락 속에서 판단됩니다. 자백을 확보하는 부분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일부 인정 발언이 있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부정행위를 명확히 인정하는 수준인지, 맥락상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자백을 유도하는 과정이 오히려 다른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관계의 형성 경위와 인식 여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 시기부터 이어진 관계라면 질문자님이 주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기혼 여부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사안은 형사 문제와 민사 책임이 동시에 얽혀 있어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증거 제출 여부를 고민하기보다, 전체 관계 흐름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형사 대응과 상간소송 방어를 함께 설계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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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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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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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미성년자 시기에 보낸 “보고 싶다, 여행가자, 가출하면 도와주겠다, 월세 살게 해주겠다” 등 성적 발언·유인성 메시지는 그 자체로 ​혼인관계의 부정행위(정조의무 침해)​를 곧바로 확정하는 직접증거라기보다는, 통상 ​연락 경위·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정황자료​로 취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가해자 혼자 한 말”만 남아 있고 귀하의 호응, 실제 만남·동거·성적 접촉 등으로 이어진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다면, 그 메시지만으로 민사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 방향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성인이 된 이후 실제로 만났고 그 시기 대화·만남·스킨십·숙박 등 추가 정황이 함께 드러나면, 위 메시지가 “관계의 연속성”을 보강하는 자료로 사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부정행위로서의 자발적 교제” 프레임을 끊고, ​미성년 시기의 성적 유인(그루밍)·위력/기망에 의한 피해​라는 구조로 사실관계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즉 (1) 미성년 시기: 일방적 성적 대화·유인, 보호/거처 제공 약속, 심리적 지배가 있었다는 점, (2) 성인 이후: 만남이 있었다면 그 동기·과정이 과거 유인의 연장선이었고, (3) 가해자의 유부남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중단했다는 “단절 시점”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혼인 사실 인지’ 전후를 분리해, 인지 후에는 만남·연락·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자료(통화내역, 위치기록, 주변 진술 등)로 보강하시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또한 “자백”을 받아 제출하실 때에는, 문구가 ​상호 합의된 연인관계·성관계 인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백의 취지는 “미성년자에게 성적 대화와 유인을 했다, 혼인 사실을 숨겼다, 심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처럼 ​가해행위(유인·기망·착취 시도)​ 중심으로 구성하고, 귀하가 이를 수락·합의했다는 표현(연애, 불륜, 관계, 교제, 스킨십/성관계 등)은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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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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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소송과 미성년자때 유부남이 했던 발언 사이에는 큰 관련 없기 때문에, 해당자료 제출하시더라도 원고에게 부정행위 증거로 활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2. 미성년자때 유부남이 글쓴이를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맞으나, 3. 냉정하게 말씀 드리자면 성인이 된 이후 성인으로서 생각과 판단을 하여 유부남을 만난 것이기에, "유부남이 제가 미성년자일때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게 성인이 된 저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어쩔 수 없이 유부남을 만나게 되었어요"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은 상간소송에서 하등 도움이 안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4. "어쩔 수 없었다", "불가항력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 하시려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하셔야 하십니다. 5. 차라리 "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때 유부남이 저에게 한 것처럼 유부남이 저에게 지속적으로 먼저 만남을 종용했어요. 유부남의 책임이 더 큰 점을 참작해 주세요" 라는 취지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6. 원고에 대한 사죄가 기본적으로 먼저 들어가야 금액이 어느 정도 감액되지 않을까요?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394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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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과거에 보낸 메시지나 현재의 자백은 가해자 본인의 형사 처벌을 위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동시에 민사상 부정행위의 증거로 쓰일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시절부터 위계나 위력, 혹은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해 유인당했고 성인이 된 이후의 만남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착취적 성격이 강하다면, 이를 자발적인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가출 유도나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성적 대상화를 지속해왔다는 점은 질문자님의 책임성을 조각하거나 위자료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어 사유가 됩니다. 가해자의 자백이 질문자님의 동의를 전제로 한 불륜 고백이 아니라, 가해자의 일방적인 범죄 행위나 강압적 관계 형성에 대한 시인이라면 이는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형사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를 오해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소명하고 법적 책임을 방어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상간녀소송 방어, 원고 청구 기각 · 상간녀 손해배상 위자료 감액, 이혼 위자료 감액 · 양육자 지정·양육비 소송 승소 · 이혼 재산분할 청구 금액 방어,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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