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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와 참고인조서 공개 여부, 기소 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변인 끼리 고발이 진행되어 결국 기소가 되었는데 탄원서, 참고인조서 등이 공개되나요? 고발자도 고발당한이도 회사직원이라 중간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경찰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구요, 검찰에 기소된 상황입니다. 탄원서를 부탁받았는데 이것이 고발한 사람에게도 공개가 되는지요 아니면 이름은 가리고 성만 나타내어 탄원서 제출 됨 정도로 표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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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사람이 이미 기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기소된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되는데, 피고인은 열람 복사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증거자료 및 양형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더라도 증거목록, 조서의 내용 등으로 누가 진술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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