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기소가 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탄원서나 참고인 진술조서가 기록에 편철되어 증거 또는 참고자료로 들어가 있으면 상대방 측이 그 존재와 내용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 전 증거개시 제도가 있고, 검사는 일정한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거나 법원 명령에 따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료가 항상 원본 그대로 무제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안전,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등사 범위가 제한되거나 일부 가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은 실무상 비공개 또는 마스킹 필요성이 큽니다. 그러나 성명 자체가 반드시 익명으로만 표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탄원서 제출 사실만 표기되고 이름은 숨겨진다고 일반화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고발한 사람에게도 공개되느냐”는 질문에는, 상대방이 피고인 측인지 여부와 그 측의 열람·등사 신청 여부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회사 직원 일반에게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증책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탄원서 내용은 누가 어떤 취지로 제출했는지가 중요하므로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자료로 기대하고 제출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탄원서를 내시려면 이름 공개를 전제로 문안을 정리하시고, 회사 내 불이익 우려가 크면 주소·연락처 비공개 요청, 인적사항 최소 기재, 또는 변호인을 통해 제출 방식부터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 민사 사건, 학교폭력 사건, 소년보호사건, 조세사건, 행정 사건 등 여러분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