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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동생이 유트브 욕설댓글로 민형사에 걸려 형사 합의금은 냈고 현재 상대 변호사와 문자로 5년안에 3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합의약속을 해서 고소를 취하한 상태입니다 5년이 다 되어 누나인 제가 통화에 위임서류등 보내달라 종결확인서에 좀 언성이 높아져서 끊고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000대리인입니다 ***님으로부터 합의및 금전수령에 관한 정식위임을 받으신경우 위임장(서명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님은 고소취하된 상태로 확인되어 정식권한 확인 전에는 지급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위임장 확인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고 (사건종결확인서) 영수증도 주시겠다는 약속하시면 합의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 연락도 없어요 답답합니다 지피티는 5년지나면 소멸시효라는데 맞는건지요? 채무부존재소송을 우리가 해야 종결 될런지요? 위임서류를 왜 안보낼까요? 통화할때 언성이 높아져서 괘심죄로 안보내주나 통 모르겠어요? 마냥 기다려야하는지 저희가 먼저 움직여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