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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상속분할이 진행이 되었고 상속인으로는 새어머니(재혼),저와 동생 총 3명입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11년간 저와,동생이 함께 가게 운영을 함께해 왔습니다 상속분할과정에서 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예금(약 9,700만원)에 대해서는 가게 운영비에 사용하라고 먼저 이야기 해주었고, 나머지 토지 및 상속관련 분할에서도 큰 부딪힘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도(약1,000평), ○○시 소재의 답(논), 대지, 그리고 ○○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새어머니가 ○○도 땅은 단독으로 분할을 원하였고,아버지 차량 판매대금도 새어머니가 일부 수령했습니다. 나머지 ○○시 소재의 답(논), 대지에 대해서 저와 동생이 나누어서 소유, 나머지 ○○빌라는 생전에 아버지가 형제에게 증여하기로 약속을 하였기때문에 동생으로 명의로 돌리고 형제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원만하게 전원의 동의로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되었고 협의서 또한 위 내용으로 상속인 셋이 인감증명서를 떼러 가서 동사무소에 앉아 인감 도장을 직접 찍었습니다. 이후 법무사를 통해서 부동산 등기 및 상속세 신고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후 몇개월이 지나 새어머니와, 저희가 다른 갈등 문제가 생겨 관계가 틀어졌는데 갑자기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협의서에는 향후 어떠한 사유로도 본 협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적인 재산 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등기·세무 신고까지 끝난 상황에, 새어머니가 현시점에 배우자 지분을 주장하며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협의서의 구속력 특히 협의서 4조에 명시된 '추가 청구 금지(부제소 합의)' 문구가 유류분 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방어하는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은 유류분 포기한다는 문장이나 부제소 합의에 대한 정해진 특정문구가 있어야지만 법적효력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