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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후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성과 법적 효력

작년 9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상속분할이 진행이 되었고 상속인으로는 새어머니(재혼),저와 동생 총 3명입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11년간 저와,동생이 함께 가게 운영을 함께해 왔습니다 상속분할과정에서 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예금(약 9,700만원)에 대해서는 가게 운영비에 사용하라고 먼저 이야기 해주었고, 나머지 토지 및 상속관련 분할에서도 큰 부딪힘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도(약1,000평), ○○시 소재의 답(논), 대지, 그리고 ○○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새어머니가 ○○도 땅은 단독으로 분할을 원하였고,아버지 차량 판매대금도 새어머니가 일부 수령했습니다. 나머지 ○○시 소재의 답(논), 대지에 대해서 저와 동생이 나누어서 소유, 나머지 ○○빌라는 생전에 아버지가 형제에게 증여하기로 약속을 하였기때문에 동생으로 명의로 돌리고 형제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원만하게 전원의 동의로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되었고 협의서 또한 위 내용으로 상속인 셋이 인감증명서를 떼러 가서 동사무소에 앉아 인감 도장을 직접 찍었습니다. 이후 법무사를 통해서 부동산 등기 및 상속세 신고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후 몇개월이 지나 새어머니와, 저희가 다른 갈등 문제가 생겨 관계가 틀어졌는데 갑자기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협의서에는 향후 어떠한 사유로도 본 협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적인 재산 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등기·세무 신고까지 끝난 상황에, 새어머니가 현시점에 배우자 지분을 주장하며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협의서의 구속력 특히 협의서 4조에 명시된 '추가 청구 금지(부제소 합의)' 문구가 유류분 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방어하는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은 유류분 포기한다는 문장이나 부제소 합의에 대한 정해진 특정문구가 있어야지만 법적효력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5일 전 작성됨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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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립과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 이미 모든 상속인이 참여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민법 1013조에 따른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나 혹은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분배받았을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처럼 전원이 합의하여 재산을 배분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이는 각자의 유류분 권리를 포함한 상속분 전체에 대해 최종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본인의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2.부제소 합의의 법적 구속력과 방어 효과 협의서에 명시된 추가적인 재산 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문구는 매우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포함한 일체의 상속 관련 분쟁을 종결시키겠다는 의사표시로 봅니다. 유류분 포기라는 단어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협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실질적으로 유류분 청구를 포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새어머니가 제기할 유류분 소송은 부제소 합의 위반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승소 가능성 및 소송 대응 전략 새어머니가 현시점에서 배우자 지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단 성립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는 임의로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기망이나 강박 등 민법 110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나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새어머니 측에서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인감을 날인했다는 사실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2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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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원만하게 마무리된 줄 알았던 상속 문제가 갑자기 뒤집힐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당황하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새어머니의 이의 제기 주장은 분명 무리한 것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협의서의 부제소 합의 조항과 분할 경위를 근거로 새어머니의 유류분 청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 개시 전의 유류분 포기는 무효이지만, 상속 개시 후에 이루어진 포기나 부제소 합의는 유효합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 전원이 재산 내역을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등기·세무 신고까지 마쳤다면, 이는 확정적인 법률행위로서 일방적으로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2) '유류분 포기'라는 특정 문구가 없어도 됩니다. 판례는 당사자의 진의와 합의 전체의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향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유류분 청구권의 포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새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협의 당시 강박·사기·착오 등 절차적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소가 각하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협의서 4조의 정확한 문구 전문, 그리고 새어머니가 실제로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이 법정 유류분액에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상속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상속 사건 및 유류분 사건을 진행했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상속 분쟁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소송이 제기될까 불안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정당한 상속 결과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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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새어머니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미 상속인 전원이 재산을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 날인까지 마친 뒤 등기와 세무신고까지 완료했다면, 그 협의는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확정된 상태로 평가됩니다. 특히 협의서에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이는 실무상 부제소 합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단순한 추가 분할 청구뿐 아니라 유류분 주장까지 포함해 권리 행사를 정리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유류분 포기라는 표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당시 재산을 모두 알고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했다는 점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새어머니가 이미 받은 재산의 규모입니다. 유류분은 “부족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미 토지나 현금 등 상당한 재산을 배분받은 상황이라면 계산상 부족분 자체가 없어서 소송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까지 맞물리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협의를 뒤집기는 더 어렵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하려면 협의 당시 사기나 강박,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식으로 협의 자체를 흔드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질문 내용처럼 전원이 동사무소에서 인감 날인을 직접 하고 절차를 마친 사안이라면 그 부분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협의서와 진행 경위만 놓고 보면 방어는 충분히 가능한 구조이고, 특정 문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서 원본, 당시 재산 내역 자료, 각자 분배받은 금액 정리 정도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진수 변호사

🔹 국회의원·장관·대기업 회장 사건 등 대형 형사·민사 사건과 대기업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상담부터 수행까지 전 과정을, 이진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책임지고 대응합니다.

17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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