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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사용 시 법적 책임은?

아는 언니와 일대일 통화중에 아는 언니가 서류에 본인 아는분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적었다는 얘기듣고 고소당했다는 얘기에 본인 아는분 개인정보 허락없이 서류에 적으면 안돼 얘기해야하는것을 그러면 안돼 언니 아는분 낙인이잖아(사전에 낙인의 뜻중 불에 달구어 찍는 쇠붙이로 만든 도장.뜻이있는데 아는 언니가 서류에 본인 아는분 개인정보를 새긴 표현을 저는 도장도 새기는 표현이라 낙인으로 쓴것입니다.) 이는 절대 그언니아는분을 비방한게아닙니다. 저의 이표현이 그언니아는분께서 이사실을 알게 되신면 민형사적으로 제가 법조치되어 법처벌 받을 일인지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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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선의로 한 말이 오해되어 처벌까지 걱정하시는 마음, 크게 염려되실 것 같습니다. 통화가 사적인 자리였던 만큼 걱정과 혼란이 크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질문 사안은 일대일 통화에서 제3자를 지칭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 통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상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낮을 수 있고, 구체적 사실을 단정해 깎아내린 표현이 아니라면 모욕 성립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역시 사회적 평가 침해와 손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재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맥락, 청자의 인식, 이후 전파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가 문제 삼을 경우 당시 대화의 경위와 의도를 중심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논리 구성, 사건 대응과 전략 준비,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이 문제될 때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의뢰인님 발언만으로 곧바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이승현 변호사

대형로펌에서 다수의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변호 및 방어 수행한 경험 다수. ▶ 연예인 명예훼손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12202 ▶ 모욕 고소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21761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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