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문제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와 대처 방안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건물 문제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와 대처 방안은?

안녕하세요. 연남동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후 공사때부터 안하무인으로 나오시는부분이 많았습니다. (22년7월25일 계약서작성) 관리비를 받으시길래 그 관리비는 뭐가 포함되었냐 묻자 , 관례상 원래 다 받는거다. 잘몰라서 그러나분데그런거라고 우기시면서 계약을 했습니다. 매장은 반지층(0.5층) 계단 세개정도 내려가는 위치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중 이전에 비가 샌적이 있다 하여 배수펌프를 설치했다 하셧고, 작동유무를 확인하던중 작동이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께 고장난 상태인데 교체해달라고 말을했더니, 그건 처음 보러왔을때 계약전에 확인을 잘 했어야지 그건 권리금에 포함된거다, 너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말도안된다고 계속 해서 싸우고 부동산 부장님도 그렇게 건물 자체 문제를 임차인한테 떠넘기게 되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고 위약금도 발생하신다고 얘기하니 노발대발 어디 감히 법얘기를 하냐고 소리치셔서 , 울며겨자먹기로 제가 사비로 공사하고 가게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도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매장에 물이 샛고, 그때마다 연락을 드리고 조치를 부탁드렸지만 , 사람 보내준다 설비 사람 불러준다 , 그런식으로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금에 보상이나 월세에서 공제를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매장에 물이 찰박찰박 찰때까지 물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영업은 못하고 , 물만 닦아내기 급급했습니다. 그걸 2년이란 기간동안 비만 오몀 노심초사 하며 영업을 영위해왔습니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제가 직접 설비 아저씨와 대화후 뒤쪽 보강공사를 한후에야 비가 당장은 흘러 들어오진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항상 그럴때마다 하는 말은, 여지껏 괜찮았다. 반지하는 원래 그런거 감안하고 조심해서 쓰는거다, 오래된 건물이라 어쩔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당장 하루벌어 먹고 살아야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그거 붙들고 싸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 더이상 쓸수 없지만, 오늘은 당장 돌아오는 7월 제계약 할지말지 당장 결정하라 합니다.

3일 전 작성됨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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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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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차석/변호사] 국토부 건설·부동산 법무담당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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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차석/변호사] 국토부 건설·부동산 법무담당 출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대표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배수펌프 고장이나 반복적인 누수는 건물 자체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하거나 방치한 기간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면, 그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직접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차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누수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차임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간 반복된 누수 피해와 그로 인한 영업 손실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므로, 당시 피해 상황을 사진, 문자, 통화 기록 등으로 최대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계약 여부와 관련해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재계약을 하신다면 누수 보수 완료 및 향후 하자 발생 시 임대인 부담이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시고, 재계약을 거부하신다면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산 대표변호사 채한규 행정고시 차석 / 국토부 행정사무관 출신 / 부동산, 건설 정책 입안 및 법령 전담 / 민형사전문 차별화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의뢰인께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 드립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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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민사 전문] 사건별 맞춤 전략, 빠른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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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민사,부동산 전문변호사 황인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누수 문제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자영업자로서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매우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건물 누수와 설비 문제의 책임 배수펌프 고장이나 누수와 같은 구조적 하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반지하는 원래 그렇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이러한 하자로 영업이 제한되었다면 손해배상 또는 차임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이미 사비로 공사를 진행한 부분 임대인이 수선 요청을 받고도 장기간 방치했다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진행한 보강공사 비용 역시 필요비 또는 손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침수로 영업을 하지 못한 날이 있다면 그 기간의 매출 손실도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여부 결정 전 대응 포인트 재계약을 서두르기보다는 누수 발생 이력, 공사 영수증, 영업 중단 상황 사진 등을 정리해 두신 뒤, 임대인에게 수선 책임 및 비용 정산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조건 변경 협의도 검토할 수 있으며,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정리와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먼저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로톡 프로필에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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