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 사안은 형사 상 사기가 바로 성립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사기가 되는데, 질문자님은 실제로 돈이 필요해서 빌렸고 일부는 다음날 지급하려던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다만 조사에서 말이 흔들리면 사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 당시 수입이나 자금 사정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못 갚았다는 결과보다 빌릴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메시지나 계좌 내역도 중요합니다. 돈을 빌릴 때의 대화 내용이나 이후 갚겠다고 한 기록이 있으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일부러 속였다는 정황이 보이면 불리해집니다.
[4] 지금 단계에서는 형사 대응과 별개로 일부라도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갚으려는 의사가 보이면 수사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민사 채무불이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적으로는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사기가 인정되면 벌금형으로 처벌되더라도 그 전과가 평생 남게 되는만큼 가능한 형사적으로는 불송치, 불기소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대여금, 약정금 문제로 사기 고소당한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안을 불송치, 불기소, 무죄 판결정으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서울대 경제학부 졸 / 서강대 로스쿨 수석 졸업
-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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