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2025.03.19) 완료, 실거주 중이며 보증금은 14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25.03.19~2027.03.18입니다. 계약 당시 근저당은 없었고, 제가 1순위입니다.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126,000,000원이 있으며, 보증인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심사기간 중 가압류로 인해 가입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개인회생 중이며 개시결정이 2026.03.11에 결정되었습니다. 제 보증금은 별제권부채권으로 분류되어 있고, 부동산 감정가 215,200,000원 기준 환가예상액(70%) 150,640,000원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변제계획안은 60개월이며, 제 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 유보 처리되었습니다.
2026.04.02에 임대인에게 만기시 보증금 반환 가능여부를 물었을 때 문자로 “만기에 반환을 해드릴 능력이 안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을 상담드립니다.
첫째, 현재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 또는 인가 후에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그 요건과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만기일(2027.03.18)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만기일 이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실제로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대출 만기일(2027.03.18)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HF 신용보증 구조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민사,부동산 전문변호사 황인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 중이고 이미 반환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만기 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매우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① 개인회생 중 회수 가능 여부
임차인의 보증금은 별제권부채권이므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법원의 별제권 행사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② 만기 후 절차
만기 이후 반환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반환소송 → 경매 신청 순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③ 지연손해금 청구
만기 이후 미반환 시 지연손해금 청구는 가능하나,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④ 대출·보증 구조
대출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는 이어서 진행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경매 준비 시점’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로톡 프로필에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 변호사
⚖️테헤란 황인 변호사⚖️
📍프로필 속 번호로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접수 가능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 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 전문위원
• 한강로동 마을 변호사
1.개인회생 절차 내 별제권 행사와 경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11조와 412조에 의거하여 별제권을 가집니다. 임대인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안 인가 전까지는 경매 절차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나 인가 결정 이후에는 별제권자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보증금 채권이 미확정채권으로 유보된 것은 경매 후 미배당 잔액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입니다. 환가예상액이 보증금을 상회하므로 인가 결정 후 즉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임대차 만기 이후 법적 대응 절차
2027년 3월 18일 만기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문은 경매 신청을 위한 집행권원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3.지연손해금 청구와 회생 절차상 처리
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민법 379조에 따른 연 5퍼센트 또는 소송 제기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에 따른 연 12퍼센트의 이율로 청구 가능합니다. 별제권 행사를 통한 경매 절차에서는 부동산 매각대금 범위 내에서 보증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시결정 이후의 이자는 후순위 회생채권이 되므로 변제계획안을 통한 일반 변제로는 수령이 어려울 수 있으나 담보물인 오피스텔 가액 내에서는 우선 배당 대상입니다.
4.HF 신용보증 대출 상환 불이행 절차
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카카오뱅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위변제를 요청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면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별제권'으로 취급되므로, 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담보물(오피스텔)을 통해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 전에는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에 의해 경매 진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별제권자로서 별도의 허가 없이 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또는 판결에 의한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이 이미 반환 불능 의사를 밝혔으므로 만기 직후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사를 가야 할 경우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퇴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확정채권'으로 유보되어 있는데, 경매 등을 통해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회생 법원에 본인의 채권액과 우선변제권 내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3.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보증금 반환 시까지 연 5%(소송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지연손해금은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보증금 원금은 경매로 전액 회수할 수 있어도, 지연손해금은 임대인의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만 변제받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4 대출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을 전제로 대출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카카오뱅크에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이 안 되어 공사가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신용 유의자로 등록될 수 있고 공사로부터 상환 압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 1~2개월 전에 반드시 은행과 연장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진열 변호사
법무법인(유)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입니다. 20여년 이상 경제범죄, 금융, 자본시장법 등 기업법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와 이혼상법률문제에 대해서도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