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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시 건강보험료 체납 해결 가능할까?

혹시 개인회생 파산면책시 건강보험료 체납액도 태워서 날려보낼 수 있는지요? 회생 파산해도 100프로 다갚아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거래업체 중 물건을 구입하기로 해서 선입금했는데 구입을 취소하면서 선입금을 돌려달라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내일 된다 1주일만 기다려달라고 6개월동안 수십차례 미루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공증을 해달라해서 채무자가 해줬는데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하니 이미 통장들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선압류된 상태이고 추심할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연락도 안받고 잠수해서 채무자의 매장을 가보았지만 직원만 세워놓고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회생 준비중인거같습니다 피해액은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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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강보험료 체납액의 법적 성격과 처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체납 보험료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조 1항은 조세 및 공과금을 비면책 채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탕감되지 않으며 전액 납부 의무가 남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건강보험료는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시 전체 변제 기간의 절반 이내에 건강보험료 전액을 우선 변제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하므로 사실상 100퍼센트 상환이 강제됩니다. 2.우선순위 채권과 압류의 효력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일반 채권자의 압류보다 우선합니다. 채무자의 통장에 잔액이 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의 선행 압류가 있다면 일반 채권자는 추심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53만 8,543원 이하의 예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나 이는 채무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공단에 의한 압류는 중지될 수 있으나 해당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3.사기죄 성립 여부와 비면책 채권 검토 물건 구입 대금을 수령한 후 6개월 동안 변제를 미루고 잠적한 행위는 형법 347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 행위를 통해 금원을 편취했다면 이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조 3호 및 625조 2항 3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면책 채무로 분류됩니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5,000만 원의 채무를 탕감받으려 해도 형사 고소를 통해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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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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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시 건강보험료 체납액의 처리와 전액 변제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또한 물품 선입금 환불을 약정받고도 6개월간 미지급되어 공증 후 채권압류를 하였으나, 채무자 통장들이 건강보험 체납으로 선압류되어 회수가 불가능했고, 채무자는 연락을 피하며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 정황으로 피해액이 약 5천만 원이라는 점을 밝히셨습니다. 여러 차례 환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다 잠수까지 이어져 큰 좌절과 불안을 느끼실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건강보험료 체납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어 감액 및 면책이 가능하고, 파산에서도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입니다. 다만 벌금·과태료,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100퍼센트 변제가 원칙이 아니며, 소득·재산·부양가족 등을 반영한 가용소득을 3년 내지 5년 납입하면 잔여채무는 면책됩니다. 공증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지만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집행이 중지·금지되므로, 그 이후에는 회생채권 신고와 이의제기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선입금 단계에서의 기망, 환불의사 부재 정황 등이 입증된다면 고의 불법행위 주장을 통해 비면책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개시 전이라면 카드매출채권, 배달·플랫폼 정산금, 보증금, 유체동산 등에 대한 추가 가압류·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입증전략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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