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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 사기로 인해 가품인걸 모르고 판매했으나 너무 오래전일이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변호사 선임후 경찰조사과정에서 말이 달라서 나온것같습니다 이후 재판까지 선임비가 너무 비싸서 그냥 벌금내려고합니다 약식명령 벌금이 나온후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했다가 저번주에 취소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 엄벌탄원서와 피해금액 과 추가로 100만원등기를 받은이후 이자를 붙이겠다는 소장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이 소장에는 번호는 적혀있지않고 이메일만 적혀져있으며 충분히 합의 의사가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해 원하는 돈주고 빨리 끝내고 싶은마음입니다 1.답변서에는 일부인정 인정 이런식으로 적혀있는데 적어서 법원에 다시 보내드리면 되는건가요? 2.법원은 화해권고1회를 권장한다는식으로 이런식으로 아래 적혀있던데 이건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3.제가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하면 되는건가요? 이메일을 받지 않을시 어떻게 연락 하면 되는건가요? 4.따로 뭐 합의방법이나 이런건 적혀있지도 않고 그냥 소장만 날라와서 뭐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할지 빨리 처리를 해서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데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5.재판은 취소해서 있지도않는데 엄벌탄원서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민사소송때 사용할용도인가요? 6.제가변호사를 재판을 취소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를 준비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7.합의가 된다면 합의서는 제가 그냥 작성해서 법원에 내면 되나요? 이 소장은 무슨 전자소송에 등록되어있는데 내용증명 같은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8.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라고 하는데 이미 벌금형이 떨어져서 처벌은 끝낫는데 민사소송시 처벌될일에 대하여 말하는건가요? 9.처벌불원표시는 상대방과 합의하고 종이로 받아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