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차량 파손 사건, 합의와 법적 대응 방법은?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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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차량 파손 사건, 합의와 법적 대응 방법은?

아이가 놀다가 철근을 주었습니다 그걸 호기심에 던졌는데 그만 주차된 차량 뒷유리를 깨버렸습니다 아이는 현장을 벗어났고 아이가 저에게 사건을 이야기해주지 않아 주변 엄마를 통해 뒤늦게 알게되었고 그날 피해차주는 경찰신고한 상황 저는 다음날 피해자연락처 알게되어서 무한사과했습니다 그런후 합의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현금합의 저는 보험접수한 상황입니다 상대는 이에 앙심을 품고 경찰신고 진행 경찰서에서 저에게 전화와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건이 미성년이라 종결처리됨 통보받고 난 후인데 경찰통해 학교에 공문보내서 아이 이름과 사건 내용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에 아이 지도 시키라는 이야기와 지도한 내용 자기에게 피드백 달라고 한 상황 너무 어이 없고 아이한테 낙인찍히게 만드는 상대방 어떻게 처리 하면 좋을지 조언 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대는 보험사에 비용 영수증중 차수리비만 빼고 나머지 영수증 전달 상태입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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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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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아이 일로 피해도 발생하고 학교까지 연결되어 많이 속상하고 당황스러우실 상황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기보다 보호자 책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험처리로 해결 가능한 구조입니다. 미성년자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부모가 감독책임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미 보험 접수를 하신 점은 적절하며, 통상 차량 수리비 범위 내에서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상대방이 현금합의를 요구하더라도, 보험처리를 선택하셨다면 그 절차를 유지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대가 제출한 영수증 중 수리비 외 기타 비용(대체교통비, 임의 비용 등)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사 기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학교 통보 부분은 다소 과도해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별도 대응 여지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상황을 확대하기보다 분쟁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핵심은 감정 대응이 아니라 보험 기준에 따른 손해 범위 확정입니다. 사안 정리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요청 주시면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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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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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파손에 대한 기본 책임 및 보험처리 ​아드님이 던진 철근으로 주차차량 유리가 파손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됩니다. 다만 아드님 연령·사고 당시 인식능력에 따라 아드님 본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나, 그와 별개로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일반적 보호·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접수로 처리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통상적인 해결 경로이고, 상대방이 현금합의만을 강제할 법적 권리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해 항목은 ​수리비가 핵심​이고, 그 외 비용(렌트·교통비 등)은 ​필요성·상당성 및 증빙​이 갖추어진 범위에서만 다툼 없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수리비를 제외한 영수증만 제출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사 기준에서 지급이 지연되거나 일부 항목이 부인될 수 있어, “청구 항목별 증빙 제출”을 문서로 요청해 정리하시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피해자의 학교 압박 및 ‘낙인’ 시도에 대한 대응​ 피해자가 경찰을 통해 학교에 공문을 보내 아드님 실명과 사건 내용을 학교에 전달·확산시키고, 학교에 “지도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피드백하라”는 취지로 요구하는 행위는 분쟁 해결(손해배상) 범위를 넘어 ​아동의 명예·사생활(개인정보) 침해 또는 괴롭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특정 가능한 정보(이름·학교 등)와 비위사실을 결합해 외부에 알리는 유형은 형사적으로도 문제된 사례가 있어, 반복·지속되면 “접촉 중단 요구(내용증명 또는 문자)” → “학교 측에 외부인에 대한 회신·정보제공 거절 요청” → “추가 유포·접촉 시 형사 대응 검토” 순으로 단계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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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 및 대응 방식’이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은 어려운 구조이지만 보호자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합의 또는 보험처리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아이의 행위로 차량 유리가 파손된 이상 수리비 상당 손해는 배상 대상이 되며, 보험 접수는 적절한 대응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현금합의를 고집하며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 기준 손해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차량 수리비 외 관련 없는 비용까지 청구한다면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거나 피드백을 요구하는 행위는 다소 과도해 보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 보호를 위해 학교와 별도로 상황 설명 및 최소한의 정보 공유 요청은 필요합니다. 현재는 보험사 중심으로 손해 범위를 확정하고, 감정적 대응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합의 전략, 과다청구 대응,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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