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잔금 지급을 앞두고 임대인이나 기존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우려되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 및 기존 임차인과의 바닥 권리금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시고 현재 계약금만 지급하신 상태입니다. 잔금 지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 잔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만 파기되었을 경우 상가를 정상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 의견
원칙적으로 계약금만 교부된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님께서 이행기 정함이 없는 한 이행기 이전에 잔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신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어 상대방은 더 이상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행의 착수로 인정받기 위한 법정 금액 기준은 없으나 전체 대금 규모를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유의미한 금액을 입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상가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별개지만 실무상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권리금 계약이 파기된다면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상가의 인도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명도 등 복잡하고 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의뢰인님의 소중한 권리금을 지키고 안전한 입주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작성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前 대형로펌 출신 · 現 법무법인 대표
💠대한변협 인증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사무장 없는 1:1 밀착 변론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