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파기 방지 방법과 법적 효력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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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파기 방지 방법과 법적 효력

상가임대차계약을 임대인 및 이전임차인과 바닥권리양수도계약 맺고 계약금 지급했습니다. 잔금은 5월에 예정입니다. 1. 임대인 및 이전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하는 것를 방지하기 위해 잔금 일부를 넣을까 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소송말고는 배액배상 파기할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일부 금액 어느정도를 넣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임대인과의 임차계약 유효한 상태이고, 종전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파기된 상태라면 종전임차인이 양수인에게 상가를 인도하지 않을수 있는건가요? 임차인은 임차관련해서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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