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변호사협회 진정(징계개시 신청)이 가능한 경우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대한변협 회칙 및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하여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징계 개시 신청(진정)이 가능합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임료만 받고 사건을 방치하거나 기일을 해태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수임이 금지된 사건의 수임, 명의 대여, 허위 광고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의뢰인에게 폭언, 협박을 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기망 행위: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의뢰인을 속인 경우
2. 대한변협 진정 절차
진정서가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접수 및 예비조사: 소속 지방변호사회(예: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먼저 접수되며, 조사위원회가 경위서 제출 요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지방변호사회 결정: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합니다. (기각 시 항고 가능)
대한변협 징계위원회 회부: 대한변협에서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결과 통보 및 집행: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등의 징계가 내려지며 결과가 진정인에게 통보됩니다.
3. 무혐의 시 질문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
상대방이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단순히 진정을 넣은 행위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고죄: 변호사를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정했다면 형사상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진정 내용이 허위이거나, 진정 절차 외에 외부(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사실을 유포하여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바탕으로 절차 내에서 주장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