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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주 29시간 월9 화10 수10 시간 근로했는데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니 근로계약서상 14시간 근로하고 15시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따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11개월간 꾸준히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말로 제가 해고까지 당하였는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소정 근로 시간이 14시간으로 잡혀있어 주휴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