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화점 실적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편취 행위는 형법상 사기(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는 죄)에 해당하며, 피해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서와 판매 게시글 캡처본, 대화 내용 등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의 계좌 명의자를 추적하여 수사를 진행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신고 시 불이익과 관련하여, 백화점 실적 거래 자체가 백화점 운영 정책상의 약관 위반(내부 규정을 어기는 것)일 수는 있으나 이것이 형사상 처벌 대상인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해당 거래의 성격이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이 백화점 측에 이 사실을 통보할 의무는 없으나 드물게 조사가 확대된다면 백화점 자체 징계(티어 박탈 및 회원 자격 정지 등)를 받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법 처벌과는 별개의 민사적 계약 관계의 문제이며, 사기 피해를 당한 국민으로서 국가에 구제를 요청하는 권리가 우선하므로 신고 자체를 주저하실 필요는 없을 여지가 큽니다. 향후 신고를 진행하시게 되면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 금액 환수를 시도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자력이 부족할 경우 합의 과정을 통해 변제를 받을 가능성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