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가 지났으나 보증급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경하게 나가고자 로톡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주소 :
■ 계약기간 : 2024.3.29~2026.3.28 (2년, 종료)
■ 전세보증금 : 45,000,000원
전세계약은 2026.3.28 만기로 종료되었고, 2024년 8월에 이직하며 짐을 뺏고 집을 내놨습니다. 그 이후 관리비는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28일 만기가 되어서도 보증금 반환을 못받고 있습니다.
아래 통화 내용은 집주인이 약속한 말 입니다.
1. 2월 27일, 2500만원을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주겠다.
2. 3월 26일, 만기일에 반환이 어렵다. 4월 말에 이자 7% 더해서 주겠다.
3. 4월 1일, 4월 말에 7% 주기로 한거 기억하는데 너무 힘들다. 6월 말에 연이자 7% 주겠다. 저는 전세권 설정 요청을 했고, 본인의 대리인 관리소장과 동행하여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먼저 연락 준 적은 없고, 제가 먼저 통화를 해야 겨우 받습니다. 공증, 전세권 설정, 임차권 등기 등 할 수 있는건 다 하려고 하는데 봄다 강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26년 3월 28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4,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임대인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연 7%의 이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수차례 말을 바꾸며 지급 기한을 6월 말까지 늦추고 있으므로,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기보다 법적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짐을 일부 정리하신 상태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상에 귀하의 권리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 완료 후 주소를 옮기더라도 기존의 순위를 보전해주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안한 전세권 설정 역시 집행권원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관리소장 등 대리인과 협력하여 신속히 등기 절차를 밟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된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함으로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최종 이행 기한을 확정하고 법적 대응을 공식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현재처럼 지급을 반복적으로 미루는 경우 자발적 반환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과 지연손해금을 확정하고,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흐름이 적절합니다. 임대인의 이자 약속과 변제 지연 정황은 채무 존재 입증에 유리하므로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시 부동산 가압류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지급 기일을 반복하여 미루는 행위는 임대차 계약상 명백한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집주인이 이자 지급과 전세권 설정을 약속하며 시간을 벌고 있으나 이는 채무 이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며 민사상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보증금을 수령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항력 유지를 위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귀하의 권리를 공시함으로써 집을 비운 상태에서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연 7퍼센트 이자 약정은 반드시 서면이나 녹취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하며 지급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즉시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동결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 제기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판결 확정 후 경매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실무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이나 유선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개별적인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제 프로필 상의 사무실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장휘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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