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와 추가비용 분담, 합의서 작성 시 고려사항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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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와 추가비용 분담, 합의서 작성 시 고려사항

사실혼 해소 및 양육에 관한 합의서 (초안) 위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 하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며, 자녀의 양육 및 향후 권리 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사실혼 관계의 해소) ‘부’와 ‘모’는 본 합의서 체결일을 기점으로 사실혼 관계를 완전히 해소한다. 제2조 (양육권) 사건 본인의 양육자로 ‘모’를 지정한다. 제3조 (양육비의 지급) ‘부’는 ‘모’에게 사건 본인이 성년(만 19세가 되기 전날)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양육비를 분담하여 지급한다. 0세 ~ 7세(미취학): 월 700,000원 8세 ~ 13세(초등학교): 월 750,000원 14세 ~ 16세(중학교): 월 800,000원 17세 ~ 19세(고등학교): 월 850,000원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다 제4조 (추가비용) 추가비용(특수교육비, 고액 의료비 등)은 양측이 비용의 이용처와 금액이 명시된 서면(카톡, 문자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5:5로 분담한다. 단, 일방의 통보나 명확한 합의가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분담 의무가 없다. 제가 여기서 가장 걸리는게 제4조 추가비용인데요… 저는 좀 빼고 싶었는데 와이프는 이 조항 없으면 안된다고 소송하겠다고 계속 얘기해서요… 이정도만 적어놔도 방어가 잘 될까요?? 내가 서면으로 동의한 내용만 5:5 분담이라 괜찮겠죠? 금액 하한을 안적어두긴 했는데… 특수교육비는 자사고나 특목고 입학할때 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하더라…어느정도 드는지 감이 안와서요… 고액 치료비는 큰 수술하거나 그럴때 드는 비용 같ㄱ구요.. 혹시나 애기가 장애가 생기면 그런 치료비들도 들어갈거같은데… 이게 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안하면 괜찮은 거겠죠?보통 양육비에 이런게 다 포함된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청구 소송가게되면 어느정도 수술비나 교육비에 대해서 얼마이상 금액부터 부담을 하게 하나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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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합의서 제4조는 실무적으로 '지급 의무자(부)'에게 상당히 유리한 방어적 조항입니다. 질문하신 우려 사항들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제4조의 방어력: "명시적 동의"의 힘 강력한 필터: "서면에 의한 명시적 동의"가 전제조건이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고액 학원에 보내거나 수술을 결정한 뒤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한 법률상 분담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입증 책임: 나중에 소송이 가더라도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 상대방이 당신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방어에 매우 유리합니다. 2. 특수교육비 및 고액 의료비의 실체 특수교육비: 보통 자사고·특목고 등록금, 유학비, 고액 예체능 레슨비 등을 의미합니다. 연간 수천만 원이 들 수도 있지만, 본인이 "경제적 형편상 부당하다"고 판단해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법원도 비양육자의 동의 없는 과도한 교육비 청구는 기각하는 추세입니다. 고액 의료비: 생명과 직결된 수술비나 치료비입니다. 이는 교육비와 달리 '아이의 생존권' 문제라 추후 법원에서 "부모로서 분담함이 타당하다"고 강제할 가능성이 유일하게 있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전 협의가 원칙입니다. 3. 소송 시 법원의 기준 (금액 하한선) 포함 범위: 통상적인 학원비, 병원비는 제3조의 '일반 양육비'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추가 부담 기준: 법정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추가 비용은 보통 '일반 양육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고액(예: 수백만 원 단위의 수술비)'이나 '사전에 합의된 교육비'에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 하한선은 없으나, 통상 월 양육비의 50~100%를 상회하는 단발성 비용이 논의 대상이 됩니다. 결론 및 조언 현재 조항은 '내가 허락한 것만 내겠다'는 의미이므로 질문자님께 매우 안전한 설계입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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