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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및 양육에 관한 합의서 (초안) 위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 하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며, 자녀의 양육 및 향후 권리 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사실혼 관계의 해소) ‘부’와 ‘모’는 본 합의서 체결일을 기점으로 사실혼 관계를 완전히 해소한다. 제2조 (양육권) 사건 본인의 양육자로 ‘모’를 지정한다. 제3조 (양육비의 지급) ‘부’는 ‘모’에게 사건 본인이 성년(만 19세가 되기 전날)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양육비를 분담하여 지급한다. 0세 ~ 7세(미취학): 월 700,000원 8세 ~ 13세(초등학교): 월 750,000원 14세 ~ 16세(중학교): 월 800,000원 17세 ~ 19세(고등학교): 월 850,000원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다 제4조 (추가비용) 추가비용(특수교육비, 고액 의료비 등)은 양측이 비용의 이용처와 금액이 명시된 서면(카톡, 문자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5:5로 분담한다. 단, 일방의 통보나 명확한 합의가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분담 의무가 없다. 제가 여기서 가장 걸리는게 제4조 추가비용인데요… 저는 좀 빼고 싶었는데 와이프는 이 조항 없으면 안된다고 소송하겠다고 계속 얘기해서요… 이정도만 적어놔도 방어가 잘 될까요?? 내가 서면으로 동의한 내용만 5:5 분담이라 괜찮겠죠? 금액 하한을 안적어두긴 했는데… 특수교육비는 자사고나 특목고 입학할때 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하더라…어느정도 드는지 감이 안와서요… 고액 치료비는 큰 수술하거나 그럴때 드는 비용 같ㄱ구요.. 혹시나 애기가 장애가 생기면 그런 치료비들도 들어갈거같은데… 이게 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안하면 괜찮은 거겠죠?보통 양육비에 이런게 다 포함된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청구 소송가게되면 어느정도 수술비나 교육비에 대해서 얼마이상 금액부터 부담을 하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