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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특정학교의 교복 입은 여학생을 도촬하려다 제 다리를 찍는 미수에 그쳤고 조사받고 왔습니다. 여학생의 신체가 한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CCTV 영상을 보고 나중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을 하겠다고 하셨고 제 폰은 압수되었습니다. 제가 폰 초기화를 반년전에 한번 했었고 캐시 데이터? 그것도 용량을 잡아먹어서 종종 삭제하곤 합니다. 폰 초기화를 하기 이전에 몇번 도촬을 한 적이 있으나 멀리서 찍었고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운받은 사진들 중에도 교복사진도 굉장히 많구요. 그리고 이 사건 외에 최근에 도촬한 적은 없고 폰에 다운받았던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기고 폰에 사진들은 삭제를 했습니다. 조사에서는 범죄를 시인하고 반성하였습니다. 처음에 계속 부인하긴 했지만 조사에서 그래도 후회한다고 한게 잘한거라고, 형사님들께서도 저를 딱하게 여기시어 다운받은 건 구별되니 빼겠다고 하셨고 학생인 점을 들어 기소유예도 노려볼만 하다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후회하고 있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초반에 범죄를 부인했지만 조사에서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작성한 경우, 그리고 포렌식 복구후 다운로드 파일에서 나올 교복사진들, 초범이고 미수에 그친점, 반성문 등을 고려했을때 기소유예까지도 생각해볼수 있을까요? 저는 대학생이고 초범입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반성의 눈물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