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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저희집에 있던 현금을 절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자친구가 절도 혐의를 고백했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가 되어 절도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건 등록 이후 피해자 조사까지 받았는데, 피의자 소재불명(번호, 계좌 정지)을 이유로 수사 중지 처리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 6가지입니다. 1. 피의자 소재불명 상태에도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2. 제가 6개월 정도 해외에서 체류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3. 소액 절도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은 통상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4.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다를 경우 누구의 의견이 반영되나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주장한 금액의 절반 정도만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5. 소액 절도의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6. 소재불명의 경우 예비군 출석 같은 상황에서 검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