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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건 경위 3.29. 23시 30분경 주거지 인근 흡연 중인 상대방에게 해당 장소에서 흡연 자제 요청했다가 말다툼 발생 말다툼 중 상대방이 뺨과 전면 두부를 여러 차례 가격해 경찰 신고하고 녹음 개시 상대방이 현장 이탈하려고 해서 옷을 붙잡았고, 상대방이 뺨 1차례 추가 가격 상대방이 현장을 지속 이탈하려고 해서 동영상 촬영하며 신체 접촉 없이 동선 차단 경찰 진술 후 외출했다가 3.30. 02시 30분경 귀가 02시 35분경 상대방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 경찰 신고 후 경찰이 상대방 귀가 조치했으나 다시 찾아와 "내가 죽을 때까지 괴롭혀 주겠다", "이사해도 쫓아가서 괴롭히겠다" 등 발언하며 현관문 발로 차는 행위 지속 상대방이 03시 50분경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체포되기까지 약 3~4차례 반복 상대방은 경찰이 스토킹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 폭행 주장 II. 대응 현황 1. 상대방 쌍방 폭행 주장 중이나, 당시 출동한 경찰 설명에 따르면 상대방이 구급 차량을 호출했는데 외견상 상흔 없음 확인되었고, 녹음 파일에 본인이 뺨을 몇 대나 때린 거냐고 항의하자 상대방이 "나는 몇 대 맞았지?"라고 반응하는 내용 포함 2. 폭행 사건 현장 CCTV 등 영상 자료 확보 불가(스토킹은 인터폰 화면 녹화 완료) 3. 폭행에 대해 아직 민사 고소 접수하지 않았으며 3.30. 병원 진료(상해진단서 발급 가능) 4. 스토킹에 대해 피해 조서 작성: 처벌 불원 의사 표현 및 재발 방지 조치 요청 위주 III. 질문 1. 향후 대응 방안? 2. 본 사건 변호사 선임 필수? 3. 스토킹에 대한 예상 처분은 기소유예? 4. 상대방이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점, 자택이 아파트 1층이라는 점, 본인 사정상 장기적 법적 대응 불가하다는 점 등의 사유로 처벌 불원하기는 했으나, 추후 민사 합의 시 상대방 태도에 따라 처벌 불원 의사 철회 가능한지? 5. 개인 녹취, 녹화에는 폭행 당시 상황이 나오지 않아 정황 증거뿐인 상황에서 쌍방 폭행을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