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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형사법]전문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게임변호사/종로동물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채용 내정(합격 통보) 이후의 일방적인 합격 취소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 예고 수당 청구나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합격을 통보하고 귀하가 이를 수락한 시점부터 근로 계약 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일반 직원을 자르는 것과 동일한 해고로 간주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합격 취소는 부당 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복직을 요구하거나 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위해 전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는 점, 합격 통보를 확실히 받았다는 점(전화 녹취, 문자, 이메일 등)이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부당 해고 구제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국선노무사제도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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