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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8, 카카오톡 남자 성형에 관한 오픈채팅방에서 어느 여성의 반쯤 뒤돌아있는 노출 사진을 (옆가슴까지가 최대 노출)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 관련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고 노출이 있는 사진이지만 성기 노출이 없으며 수위가 많이 높지 않기에 웹화보 혹은 개인 SNS에 업로드 가능한 범위의 노출 사진이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대화가 오가긴 했지만 최근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고소장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마쳐 고소장까지 방금 막 확인 마쳤습니다. Q1. 고소장은 확인을 했지만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사진과 기타 관련한 자료들은 확인할 수가 없던데 추가로 열람 신청을 다시 해야하는 걸까요?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면 검토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요청하는 것에 반감을 느낄 수도 있어서 절차가 복잡할 거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Q2.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어 담당 수사관과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불친절을 넘어서, 무시하는듯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담당 수사관을 변경할 수는 없는걸까요? + 처음 연락 메시지를 받고 1시간 뒤에 전화에서 출석일을 지금 당장 정해야하고 이후에 바꿀 수 없다는듯이 몰아붙이던데 저는 일정을 고려해서 이후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날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날짜를 한 번정도는 변경할 수 있는 걸까요? Q3. 고소장 내용에는 '어린 여성의 나체사진'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저는 어린 여성이라고 칭한 적이 없고 사진을 보기에도 젊은 성인 여성의 사진으로 판별되는 사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있지 않은 사실을 기재한 것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