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등기 걸린 오피스텔 월세계약 가능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회생/파산

임대차 등기 걸린 오피스텔 월세계약 가능할까요?

현재 전세계약 종료 전 임대인의 개인회생으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대차등기는 걸려 있는 상태이고 저당은 없으며 대항력을 갖춘 상태입니다. 1. 현재 거주 중인 상태인데 이사를 가서 집을 비우게 되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월세 계약을 통해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월세 계약을 한다면 월세수익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월세수익을 받는다면 개인회생 채권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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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해당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미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이므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고 유지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면 자산 관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으로 발생하는 월세 수익은 임차인인 귀하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월세만큼 보증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익 수령이 임대인의 회생 절차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로 오인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 수익을 받는 경우 귀하가 회생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보증금 채권액이 그만큼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채권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셈이 되므로, 변제계획안 작성이나 채권자 목록 수정 시 해당 금액이 반영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채권 회수 행위가 회생 절차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여 수령한 월세 내역을 보관하고 법원 측의 지침을 확인하는 조치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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