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해당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미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이므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고 유지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면 자산 관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으로 발생하는 월세 수익은 임차인인 귀하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월세만큼 보증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익 수령이 임대인의 회생 절차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로 오인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 수익을 받는 경우 귀하가 회생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보증금 채권액이 그만큼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채권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셈이 되므로, 변제계획안 작성이나 채권자 목록 수정 시 해당 금액이 반영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채권 회수 행위가 회생 절차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여 수령한 월세 내역을 보관하고 법원 측의 지침을 확인하는 조치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