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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증명서 발송, 효과 있을까요?

직장내과롭힘으로. 여러번상담글을올렸습니다 고용노동부에진정서를제출하고 조사받고. 회사직원분말들어보니 본사에서 형식상조사를하러나왔다하더라구요 그래서제가인터넷으로 알아보고 혹시나하는맘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녹취나증거는있는데 지인분이 녹취한것을 본사로내용증명서랑같이보내보라고하는데요 회사에서. 형식상조사나왔다고하는데 궂이보내야할까요. 회사도 사업장에 간부도 제가아닌 가해자편을들고있는데 아무힘도없는제가 계란으로바위치기인데 여기서 더진행을해도될까해서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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