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의 조언에 따라 녹취록과 내용증명을 본사에 발송하신 것은 결코 무의미한 행동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그 자체가 당장 법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근로자가 회사 측에 괴롭힘 사실과 현재 조사의 부당함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다는 명확한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받은 경우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살한다면, 이는 추후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법적 분쟁에서 회사의 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매우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회사 간부들이 가해자의 편을 들고 있어 상황이 비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발송하신 내용증명과 보관 중인 녹취록, 메신저 대화 내용, 그리고 회사의 형식적인 조사 과정을 일지로 상세히 기록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회사의 방관과 2차 가해로 인해 도저히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시게 되더라도, 이러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 기록이 남아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가해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결정적인 입증 자료가 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본사의 회신 내용과 태도를 차분히 지켜보시며 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