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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직 신원조회 결격사유 회보 때문에 질문드려요 성범죄 불기소랑 실효된 자동차 관리법 위반 벌금형 30이 있는데 1. 아래 법령에 '필요한 자료 내' 에 성범죄 불기소랑 자동차관리법 위반 실효된 벌금형은 안들어가는건가요? 필요한 자료내라는 말이 해석이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2. 그리고 저 조항이 경찰행정직 신원조회에도 적용되는게 맞는지요? 3. 가,나 목은 항상 적용되는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적용되는건가요? 4. 만약 회보된다고 했을때 이걸로 떨어질가능성은 얼마나되나요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제2항 제3호 법 제6조 제1항 제9호의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또는 지급제한사유 등(이하 “결격사유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하되, 결격사유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가.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 나.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