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상황은 수출대금을 USDT로 받는 것 자체보다, 외국환 신고와 입금 출처를 얼마나 깔끔하게 남기느냐가 훨씬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관세청 기준으로는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으로 수출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지급등의 방법 신고’가 문제될 수 있고, 신고 없이 진행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고, 신고 시에는 사유서, 거래상대방 확인서류, 수출계약서·수출신고서·Invoice 같은 채권채무 확인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방식으로 진행하실 생각이라면, 최소한 계약서와 인보이스에 USDT 결제 조항을 명시하고, 바이어 정보, 바이낸스 지갑 소유관계, TX hash, 수령 시점 시세, 업비트 입금내역, 원화 매도내역, 수출신고 자료를 한 묶음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넘기는 단계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트래블룰과 계정주 확인 이슈가 있어 입금 대기나 반환 절차가 걸릴 수 있으니, 거래소 명의 일치와 입금 출처증빙도 함께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서울고검에서 국세청 세금소송을 다루고, 다수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규제·컴플라이언스와 기업 법률검토를 맡아온 경험상, 이런 건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보다 반복 거래 전에 신고 대상인지, 신고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 증빙 묶음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입니다.
이미 2회 진행하셨다면 다음 거래 전에는 기존 2건 자료까지 포함해 신고 필요 여부와 보완 서류를 한 번에 점검해보셔야 안전합니다.
관련 경력과 함께 실제 거래 흐름을 보며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드릴 수 있으니,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시면 계속 써도 되는 구조인지와 신고·증빙 순서를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법대,서울고등검찰청,법률구조공단 실무,세계3대 컨설팅 업무경력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홍원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세금·행정·헌법, 금융·보험, 매매·소유권,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IT·개인정보 분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