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신청 가능한가요? 전세금 보호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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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신청 가능한가요? 전세금 보호 방법

전세로 거주중인 집 낙찰자가 대금납부 후 배당기일까지 5/14 잡혀있는 상태에서 임차권등기설정신청가능한가요?? 은행에 전세대출연장하려고 왔더니 이게 있어야 된다네요.. 전세금 다행히 전액 다 받을수있는상황인데 은행은 이걸로보기때문에ㅜ 안된다고 한번 알아보라는데 법원민원ㄱ상담?이런데 저나해보니 된다안된다 말 못해주겟다고 일단 제출해보시던지라고만 말하는데…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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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기존 임대인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를 상대로 한 임차권등기 설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납부와 동시에 법률적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신청이 각하될 여지가 큽니다. 귀하가 배당요구를 하여 5월 14일로 배당기일이 잡힌 상황이라면 이는 이미 임대차 계약의 해지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보며 보증금 반환 채권은 배당금 수령권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실제 돈을 수령하기 전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소유권이 변동된 이후의 임차권등기신청은 실무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위해 해당 등기를 요구하는 것은 채권 보전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나 경매가 종결 단계에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임차권등기보다 5월 14일 배당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확실시된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당기일에 보증금을 수령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일정이므로 은행 측에 배당표 등본 등을 제출하여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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