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대응,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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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대응,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스토킹범죄 피해로 25년 7월 3일 사건이 접수 되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5년8월18일 검사가 구약식 처분으로 완료 했는데요. 26년 2월9일 변호사를 선임서를 제출 하여 피고인측에서 합의등을 목적으로 제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요청하였다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미회신 또는 연결 불가시 동의 하지 않는것으로 간주하여 의사 확인 절차가 종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피해자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를 선임 하였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야 상대 해야 하는건지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온 알림 대로 미회신 하면 되는건지 법 스토킹범죄 관련하여 자문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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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스토킹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가해자 측의 인적사항 요청으로 무척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검찰청 안내대로 무응답 시 자동으로 '비동의' 처리되며 의뢰인님께 어떠한 법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약식 처분 이후 뒤늦게 변호사가 선임된 것은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감형을 노리거나 합의를 시도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동의 없는 정보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므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변호사라도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면 무응답으로 대응하여 엄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원하신다면, 직접 상대하기보다 전문변호사를 '방패'로 세워 안전하게 협상하고 2차 가해를 차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법무법인을 선임한 만큼 의뢰인님께서도 대등한 조력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정식재판 청구 시점이나 공판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면 더욱 정교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세 정보들은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의뢰인님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사법고시 출신 ✔국내 10대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 역임 ✔포스트로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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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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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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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목적으로 인적 사항을 요청하는 것은 구약식 처분 이후 형량을 낮추거나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상대방에게 정보가 넘어가지 않아 직접적인 연락을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안내에 따라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의사 확인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처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진행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피고인 측의 기습적인 공탁으로 인해 부당하게 형량이 감경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그동안 겪으신 고통에 대한 합당한 피해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재판부에 알리며 민사 소송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 홀로 상대방 변호사 측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상당한 심리적 부담과 불리한 합의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리인 선임을 통해 안전하게 합의금을 조율하거나 단호한 처벌 의사를 엄중하게 전달하는 등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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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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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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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이 사안에서 피고인 측이 “합의 목적”으로 피해자님의 ​연락처·인적사항 제공​을 요청하더라도, 스토킹사건의 수사·재판 업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등을 특정할 수 있는 주소·성명 등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는 규정이 있고, 검찰도 피해자 인적사항이 공개·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전화번호 등)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된 사례들이 있어(연락처 무단 제공은 원칙적으로 위험), “피고인 측 합의 시도”만으로 피해자 정보 제공이 당연히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님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스토킹 사건 특성상 안전 우려가 있다면 ​미동의가 합리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미회신 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안내를 받으셨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기한 내 ‘미동의(개인 연락처/주소 제공 불가), 합의 의사 전달은 피해자 대리인(법무법인 온강) 또는 수사·재판기관을 통해서만’​이라는 취지로 ​명시 회신​하는 방안을 권합니다(피고인 측이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못 했다’는 주장 여지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사건이 이미 구약식으로 진행된 상태라도, 합의 의사 전달 자체는 “피해자 변호사 연락” 또는 기관을 통한 중계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해자님이 ​별도로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상대”해야 하는 것은 통상 필수는 아니며​, 이미 피해자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그 변호사에게 위 안내 문구대로 회신 방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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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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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상담 예약
[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주로 맡아온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약식명령 이후 합의 시도 대응’과 ‘피해자 측 대응 전략’이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 의사가 없다면 회신하지 않아도 절차상 불이익은 없고, 그대로 종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상황은 피고인 측이 형량 감경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미회신 = 합의 거절로 처리됩니다. 이미 구약식이 확정 단계라면, 합의 여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접근 재개 우려 ▲추가 접촉 가능성 ▲향후 민사(위자료) 대응까지 고려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비접촉 상태에서 조건을 검토하는 방식은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합의 수용 여부 판단 기준과 2차 피해 방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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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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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구약식 처분 이후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하며 연락처 제공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통상적 절차로서 피해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미회신 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어 절차가 종료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 진행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원한다면 합의금 산정과 법적 대응 범위 설정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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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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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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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바로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7. 만약 합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합의 대행에 있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의 확실한 처벌을 원하시면 합의거부하시고 민사소송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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