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3자를 통해 지급받은 일부 금액도 반드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포함하여 전체 공사대금의 정산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설명해 주신 상황을 보면, 약 4개 현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고 총 1,03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중 약 300만원만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없고 현장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제3자 법인을 통해 발행되었고 일부 금액 역시 해당 제3자를 통해 수령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을 보면,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와 지급 내역의 입증입니다. 법적으로는 실제 공사를 수행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공사대금 약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얼마가 지급되고 얼마가 미지급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일부 금액을 제3자를 통해 수령한 사실을 누락하면 상대방이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거나 “채권자가 제3자이다”라는 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 경위를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성을 높이고 잔금 청구를 명확히 하는 데 유리합니다.
향후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면, 전체 공사금액, 기지급금, 미지급금을 표로 정리하고 제3자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입금 내역까지 일관되게 정리하여 소장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 공사 사진, 작업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여 실제 시공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증거 정리, 소장 작성,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진행까지 전 과정에 대해 실무적으로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