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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ok 2. 생년월일: 77년 3. 가족: 본인1명, 성인자녀1명 4. 현재소득: 2025. 9월부터 아는동생건설회사에서 2,500,000원 통장으로 입금 5. 부동산: 경기도 평내로113 대주1차아파트 경매개시결정 진행중 사건번호: 2025타경72427 현재시세: 38000만원~40,000만원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채무 홍은동새마을금고 대출설정금액:160,000,000원 가량남음 부동산경매신청청구액:250,000,000원 신청자 누나: 근저당설정:160,000,000원 (위 부동산경매신청일과 같이 등재) #아래사업과정에서 1억원 차용 개인 4000만원차용 경매개시결정 내용: 과거 2021년 지인을 통해 인천 시행 사업에 투자권유를 받고 약 5억원과 2억원에 각 투자하였고 이중 인천사업에서는 공정증서에 해당 법인회사, 사업주최자 2명으로 6억7000만원으로 작성 이외 동시에 각자 대표이사 직분과 채권자의 위치했었습니다. 이를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의 위치에서 시행사 상대로 시행사가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환금급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여 인해 3억원 채권압류 하였으나 이에 해당 신탁사 측 6개은행(대주단, 현 본인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한 은행)이 소를 제기 1심 승소, 2심 패소로 사건종결로 본인 아파트에 부동산강제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차량: 2021년식 아우디A7 중고차가격 약3500만원 2026년 2월 지인에게 차용하는 조건으로 근저당설정 2300만원 우리카드 사업자대출 3000만원, 예금: 1300만원정도 채무:6억정도이며(별제권포함). 재산은:4억정도입니다. 1. 집을 살릴수는 없을 것 같아 개인회생신청단계에서 집을 매매하고 변제 하거나 경매사건이 종결된 후 어느쪽이 유리한지 여부, 누나 채권을 보존할수 있는지 여부, 상담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