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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원서 취하 후 재사건화 가능한가요?

작년 말에 사건이 처음 있었고 경찰에 신고를 넣어서 제가 처벌을 원한다 하였지만 상대가 선처를 호소하여 불원서를 작성하고 사건화 직전에 무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위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 사건이 터져버렸고 경찰에 신고하여서 마무리되었지만 상대 측에서 그 전의 약속과 다른 행위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상당한 실망이 크더군요 작년 일을 들추어내긴 저 역시도 곤혹스럽지만 이번은 너무나도 화가 나고 취하 한것이 후회스럽기만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불원서 취하때 경찰서에 출석해서 경위를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적용될지도 궁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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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선처를 해주셨는데 같은 일이 반복되어 많이 실망하고 분노가 크실 상황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사건은 불원서로 종결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재처벌은 어렵고, 이번 사건은 별도로 새롭게 처벌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불원서가 제출되어 사건화 직전에 종결된 경우, 그 사건 자체를 다시 살려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별개의 범행으로 독립적으로 수사·처벌됩니다. 이전 사건의 진술내용은 처벌 근거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상대의 반복성·악성 판단 자료로 참고될 수 있어 양형에는 일부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번 사건 중심으로 증거 확보 및 처벌 의사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요청 주시면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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