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 후 추가 조사 진행 여부 궁금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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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 후 추가 조사 진행 여부 궁금합니다

고소한 사건 죄명 네가지가 모두 불송치가 되었는데 몇 주 전 모두 보완수사요구가 나왔고 오늘 변호사님께서 수사관에게 전화해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고소인 조사를 원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려달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관의 답은 ‘현재 사건 검토중에 있고,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행할 예정이라 추가 조사는 진행하지않는다’ ‘이의신청 사건은 현재 검찰단계 사건으로 추가 고소 사건과의 병합은 어렵다’ 입니다 추가고소한 건은 같은 경찰서 다른 팀에 다른 수사관에게 가있습니다 수사관의 답을 토대로 볼때 추가 조사를 안한다는 것이 피고소인 조사도 안하겠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상한 이유로 또 불송치하진 않겠죠…? 두 건 모두 검찰로 송치된다면 검찰에서 병합되지않을까 예상합니다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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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의 경우, 고소인조사, 피의자조사를 추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검사가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해보라고 하였을텐데, 현재 수행중인 변호사님이 이에 대해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걸로 미뤄봐서 보완수사의 내용이 피의자들의 진술이나 제출자료에 대한 확인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추측컨대, 피의자 측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요구받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완수사는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입장에서는 이미 불송치결정한게 보완난거 때문에 피로하여 보완수사완료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테구요. 그리고 최근에는 죄명별로, 피의자별로 사건을 잘게 찢어서 배당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병합되지 않을 확률이 더 커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보완수사내용을 수사관으로부터 일부라도 전해듣고, 이에 관하여 최대한 귀하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는 추가의견서의 제출이 가장 현실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 죄목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현명 변호사

사건은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사건을 다시 구성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의뢰인께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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