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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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서를 작성할때 외부인 출입통제를 특약으로 해놓은 곳을 계약했습니다. 직접 마주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지냈고 실제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매층마다 cctv가 있었고 집주인이 “스크린을 통해 24시간 피드백”하고 있다고 통보하며 남녀간의 출입을 엄금하고 계속될경우 본인과 사이가 좋게 지낼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계약을 그대로 지켜야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 고시원 실제 용도 : 주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화상담으로 진행해야 할 내용의 경우 답변 주시면 신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