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0일 전세계약 만기라 6개월전부터 집주인에게 이사 나가겠다고 고지한 상황에 다음 집 계약을 위해서 전세대출을 알아보는 중에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깐 상황이 안좋아서 힘들다 라는 답변을 받고 생기면 연락주겠다 한 상황인데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연락이 없는상황 문자메세지로 대화내용은 가지고 있고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4월 10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6개월 전부터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당 일자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의사를 미리 밝힌 상황이므로, 계약 만료 즉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자 메시지는 계약 해지 통보와 임대인의 이행 거절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 만료일인 4월 10일이 지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점유를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귀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 불능 의사를 표시한 만큼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의 재산이나 해당 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인도한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손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 이사 갈 집의 대출 실행이나 계약금 환불 문제 등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손해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종료되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면 지체책임이 인정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으로 계약종료일과 보증금 반환기한을 명확히 통지하고 미이행 시 법적조치를 예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시 부동산 가압류로 보전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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