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남은 퇴직금·임금 채권, 지금이라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소멸시효 확인
퇴직금·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현재 퇴직 후 얼마나 지났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돈을 주겠다"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퇴직금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조사해 지급을 촉구합니다. 다만 강제집행력이 없어 사용자가 끝까지 버티면 실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빠른 해결보다는 사용자에게 압박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3.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는 간이절차로,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절차가 빠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 조치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 제기를 하면 신청 시점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약 2000만 원의 채권이 남아 있고 사용자 재산이 있다면, 판결 확정 후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전략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서울대 법학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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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