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상품을 새상품으로 올리면 사기일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중고상품을 새상품으로 올리면 사기일까요?

제가 이전 글을 사실관계를 모호하게 작성해서 수정하고자 다시 올립니다. 저는 판매자 갑으로부터 중고상품을 구매하였습다. 당시 상품설명은 판매자:갑 상태:사용감 없음 상세설명:새 제품이나 다름없음 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저의 착오로 새 상품을 구매했다고 인지하였고, 구매후 보관하다가 재판매 할때도 새상품으로 인지해 판매자:나 상태:새상품 으로 작성하였으며 제목도 “ㅇㅇㅇ 안입은 상품”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올린 상품을 본 을이 저에게 연락해 사이즈를 물어봅니다. 저는 “처음에 아예 안입어서 사이즈는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으나 이전 제가 구매한 판매자 갑한테 제가 사이즈를 문의한 기억이 떠올라 갑과의 채팅을 보고, 시착 여부가 있었음을 다시 생각해서 “시착해서 상태랑 가격 변경했어요” 라고 문의자 을에게 말하고 게시글의 상태와 가격을 수정했어요. 첫 판매자 갑한테 구매할때 “입으셨을때 발목 보이는 길이”라고 답변을 들었을때 저는 입고 돌아다닌게 아니라 옷가게에서 흔히 있는 시착 정도로 생각해 그렇게 안내 드렸어요. 이때도 제가 올린 제목의 “안입음”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게시글 자체를 아예 삭제하고 다시 업로드 했습니다. 그 후 “제품 상태랑 가격 다시 올렸어요! 이전 판매자분이 기장볼때 시착하셨고, 그때도 사용감 없음에 설명으로 새상품 급으로 올리셨던거 같아요! 그래도 새상품은 아니니까 유의해서 구매해주세요!!” “늦게 연락해서 죄송해요 ㅠ 새상품은 아니지만 제가 구매 후 더 입은건 아니라서 사진 찍었을때 상태는 그대로에요! 혹시 관심있으면 위 링크로 연락주세요 제가 착각해서 제목을 안입음으로 써가지고.. 혼란드려 정말 죄송해요“ 라고 문의자에게 정정 사실을 밝헜습니다. 사기자체는 금전거래가 없어서 해당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미수범이나 중지범이 될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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