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거부로 인한 성격차 이혼 가능할까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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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거부로 인한 성격차 이혼 가능할까요?

혼인기간 : 4년, (동거일기준 약5년) 3세 쌍둥이 자매 있으며, 와이프가 년에 1~2번은 막말과 모욕적으로 헤어짐, 이별통보를 4회 이상 한 상태이며,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며 참고 살았는데 이번달에 또 결혼에 대해 후회하고 헤어지고 싶다는 늬앙스로 계속 말을해서 제가 이혼하자고 하고 상대도 동의하고 협의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돌변하여 자긴 이혼 못한다고 계속 잡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혼할 생각이라 완강히 말했고, 엊그제부터 대화단절, 카톡 안읽고 같은집에 사는데 없는사람 취급하며 장모님이 같이 살고 계시는데 절 유령취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라설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꼭 이혼하고싶습니다. 서로 유책은 없습니다. 재산 증가 감소분부터 양육비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었습니다.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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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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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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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님 상황은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야 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2. 다만, 단순 성격 차이만으로는 곧바로 이혼이 인용되기 쉽지 않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모욕적 언행이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그렇기에, 배우자가 보낸 이별 통보 카톡 메시지나 대화 녹취록 및 가옥 내 대화 단절 상태를 증명할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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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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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 반복적인 이별 통보와 모욕적 언행, 그리고 최근의 일방적 태도 변화와 대화 단절이 결합된 상태로 보입니다. 협의이혼에 일시적으로 합의했다가 번복한 경우라면, 더 이상 협의 절차로 진행되기 어렵고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핵심은 배우자의 행위가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 1~2회 반복된 막말과 이별 통보, 그리고 이번처럼 관계를 부정하는 발언이 지속되었다면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혼인 파탄 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협의이혼까지 진행되었다가 일방적으로 태도를 바꾸고, 같은 공간에서 사실상 무시와 단절 상태를 유지하는 부분은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이상, 법원은 일시적 갈등인지 장기적 파탄인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그동안의 대화 내용, 녹취, 반복된 이별 요구 정황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자체 뿐만 아니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함께 판단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 양육 환경과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미 양육비와 재산 부분까지 제시하신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자료가 요구됩니다. 결국 이 사안은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서 법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혼인 파탄’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현재처럼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초기 소장 작성부터 주장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재판상 이혼 가능성과 전략을 점검하시고, 증거 정리 방향까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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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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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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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많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1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가능 여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만 우리 법은 단순한 “성격차이”만으로는 이혼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혼인관계 파탄 등)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반복된 이별통보·모욕적 언행의 법적 평가 질문과 같은 경우 수차례 이혼 요구(4회 이상) 모욕적 발언 및 관계 단절 현재 사실상 동거 중 단절 상태 이러한 사정이 누적되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상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일방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거부하고 감정적 학대를 반복한 경우, 명시적 유책이 없어도 파탄주의에 따라 이혼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3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인 절차 지금 단계에서는 가정법원 이혼조정 신청 → 불성립 시 소송 진행 이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이 입장을 바꾸는 경우도 많고, 끝까지 거부하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또한 별거 상태 유지 카톡, 녹취 등 갈등 자료 확보는 추후 “파탄 상태 입증”에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반복적 갈등과 단절이 입증되면 재판상 이혼은 충분히 검토 가능한 상황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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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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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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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배우자의 변심과 정서적 소외감으로 고통이 크시겠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이혼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법적으로 갈라설 수 있는 방법과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재판상 이혼 사유 해당 여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 중 다음 항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연 1~2회 지속된 모욕적인 언사와 막말, 가슴에 못을 박는 이별 통보 등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현재 겪고 계신 '대화 단절'과 '유령 취급'은 혼인의 본질인 협조 의무를 저버린 상태로 봅니다. 장모님까지 가세한 집단적 소외는 혼인 관계 파탄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2. 증거 확보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유책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위해서는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났다'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의 기록: 그동안 배우자가 보냈던 모욕적인 카톡, 문자, 이별 통보 내용 등을 모두 캡처해 두십시오. 현재의 상황: 대화 단절 상태를 보여주는 카톡(읽지 않음), 대화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한 녹취, 유령 취급당하는 집안 분위기에 대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장모님의 태도: 사위인 질문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부부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분도 혼인 파탄의 보조 사유로 주장 가능합니다. 3. 향후 대응 전략 이미 재산 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셨으므로, 소송으로 가더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 소송 전 '조정' 절차를 통해 법원이 개입하여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법원으로부터 조정 권고를 받으면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가처분 및 사전처분: 소송 기간 중 양육비나 면접교섭권 등을 법적으로 미리 정해두어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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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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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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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협의이혼에 동의했다가 돌연 거부하는 상황이라 답답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방법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 제6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부정행위나 폭행 같은 전형적인 유책 사유가 없더라도, 수년간 반복된 모욕적인 언사와 일방적인 이별 통보,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극심한 대화 단절 및 유령 취급은 혼인 관계의 파탄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특히 장모님까지 가세하여 사위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정신적 고통을 주는 상황은 고부 갈등에 준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 유지 의사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오기나 경제적 이유로 붙잡는 것이라면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재판을 청구하기 전, 그동안 상대방이 보낸 이별 통보 메시지나 막말이 담긴 녹취, 현재의 냉담한 태도를 보여주는 카톡 미확인 캡처 등을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이미 구체적인 양육비와 재산분할안까지 제시하셨던 점은 본인의 확고한 이혼 의사를 뒷받침하므로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아울러 아이들이 3세로 매우 어린 만큼, 양육권 분쟁에 대비해 평소 퇴근 후나 주말에 아이들을 돌본 기록을 남겨두어 주양육자로서의 입지를 다져놓으시길 권장합니다. 🎈🎈 3줄 요약 1. 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하더라도 반복된 막말과 현재의 유령 취급은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되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통해 충분히 갈라설 수 있습니다. 2. 장모님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소외시키기 전략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며, 이는 이혼 판결을 이끌어낼 강력한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3. 그동안 참아왔던 이별 통보 내역과 현재의 대화 거부 증거를 수집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한 소장 접수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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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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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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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당사자간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데에 이견이 없는 점, 슬하에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존재하는 점, 재산분할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 를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장래양육비는 물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을 신청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고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번복할 수 없고, 상대방 배우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연금분할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부제소합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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