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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답글 확인하고 연락드렸습니다. 중도퇴실의향있어서 거주지 등기부 확인하였는데 임차권 등기 설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23년 9월 첫 계약, 25년 9월 계약연장 한 상황인데 첫 임차권 등기설정인의 계약일도 9월이고 제가 계약 연장한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것같아보입니다. 10월에 등기설정 되었더라구요. 계약일자가 거의 동일한 다른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랑 계약연장을 하신게 맞나싶고.. 마음같아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토대로 당장 퇴실하겠다하고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고싶지만,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 해결방안, 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려하는데 괜찮을까요? 등기때문에 세입자를 새로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계약만료일도 많이 남아서 임차권등기도 설정하기 어려운것으로 알고있어서 제가 현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할지 막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