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설정된 거주지,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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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된 거주지,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글 확인하고 연락드렸습니다. 중도퇴실의향있어서 거주지 등기부 확인하였는데 임차권 등기 설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23년 9월 첫 계약, 25년 9월 계약연장 한 상황인데 첫 임차권 등기설정인의 계약일도 9월이고 제가 계약 연장한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것같아보입니다. 10월에 등기설정 되었더라구요. 계약일자가 거의 동일한 다른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랑 계약연장을 하신게 맞나싶고.. 마음같아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토대로 당장 퇴실하겠다하고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고싶지만,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 해결방안, 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려하는데 괜찮을까요? 등기때문에 세입자를 새로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계약만료일도 많이 남아서 임차권등기도 설정하기 어려운것으로 알고있어서 제가 현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할지 막막하네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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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등기부상에 이미 다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특히 귀하의 계약 갱신 시점인 2025년 9월 무렵 다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등기를 마쳤다면, 임대인이 변제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귀하와 계약을 연장했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존재하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임차인이 귀하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더라도 선순위 채권의 존재는 보증금 회수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임대인에게 등기 말소 계획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당장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으나, 임대인의 변제 자력 부족으로 인한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현재 등기부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증금 반환을 확약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와 귀하의 배당 순위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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