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읽기 중단, 절차 문제 제기 가능할까?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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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읽기 중단, 절차 문제 제기 가능할까?

3월5일경 압수수색 영장 집행중 영장좀 읽어봐도 되냐 물어본후 앞수사관이 읽어보라고 답변받은뒤 읽는도중 3번째장 넘기니 옆에있던 다른수사관이 저지하면서 더 못읽게하고 집행했습니다 그후 혐의 인정하냐는 자백을 받아내려는 압박수사가 이어졌고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CCTV없는 사무실에서 행해졌고 4명의 수사관중 한명이 핸드폰핸드폰로 찍고있는걸 봤습니다 3주정도 지났고 현재 포렌식 대기 중이고 경찰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절차를 문제 제기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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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 위반 여부가 걱정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압수수색 영장 제시·열람권의 범위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충분한 시간 동안 자유롭게 끝까지 열람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고, 실무에서는 영장 내용 확인 기회 제공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부만 읽게 하고 제한한 행위가 곧바로 위법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절차 위반이 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장을 아예 보여주지 않은 경우 영장 내용과 다른 범위를 압수한 경우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경우 질문 상황처럼 “열람을 시작했으나 중간에 제지”된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 위법 판단이 나기보다는, 전체 집행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3 자백 압박 및 압수물 대응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백을 유도하는 질문은 흔하지만, 강압·협박 수준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참여자, 발언, 시간 흐름 기록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준비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영장을 끝까지 못 읽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 위반이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전체 집행 과정과 결합하면 문제 제기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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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열람이 중도에 차단되었고, 이후 자백 압박이 이어진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수사기관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이때 제시란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영장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영장을 읽던 중 수사관이 이를 저지하고 더 이상 열람하지 못하게 한 것은 영장 제시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고 실질적인 내용 확인 기회를 박탈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선 수사관이 읽어보라고 허락했음에도 다른 수사관이 이를 제지한 점은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절차 준수에 대한 인식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 자체가 위법한 영장 집행의 정황이 됩니다. 이어진 자백 강요 역시 문제가 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압박하는 것은 임의성 없는 자백을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진술을 하셨더라도, 이러한 압박 하에 이루어진 진술은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으로는, 먼저 해당 경찰서에 압수수색 과정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영장 열람을 제지당한 경위, 자백 압박을 받은 구체적 내용, CCTV가 없는 사무실에서 진행된 점 등을 상세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사관 한 명이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면 그 영상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향후 경찰 조사 시 해당 영상의 보전을 요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포렌식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압수된 휴대폰의 포렌식 범위가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영장 사본 교부를 정식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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