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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을 통해 남성 속옷(팬티)를 구입하고자 하였습니다. 2. 일부 남성 속옷 판매자들 글 중 착용사진, 시착 가능하단 글을 보았고 3. 제가 원하는 속옷이 있어 판매자에게 착용사진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해당 판매자의 글에는 착용사진, 시착 가능 여부에 대한 글이 없었고, 사이즈 정보만 있었습니다) 4. 판매자는 왜요? 라고 물었고 저는 핏이 어떤지 궁금하여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5. 판매자는 제가 착용한 사진을 찍어달라는 건가요? 라고 하였고 6. 저는 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7. 이후 답변이 없어 사진은 없나보네요 라고 보냈고, 그 사이 해당 물품이 예약중으로 변경되어 다른 분이 예약했나보네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8. 그러자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경찰서 신고 및 당근 플랫폼 신고를 완료했다고 하얐습니다. 저는 바로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 불쾌하게 해서 죄송하다며 수차례 사과하였습니다. 9. 상대방은 선처는 없다 하였고 당근 탈퇴하면 가중 처벌받을 것이라고 하였고 10. 저는 계속해서 죄송하다 정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겠다. 용서해달라 했으나 11. 상대방이 너무 단호하게 말하여 무서운 마음에 당근도 탈퇴하였습니다. 외설적인 단어나, 특정 신체부위 지칭 등은 일절 없었습니다. 다만, 대화내용을 캡처해서 저장해두지 않고 탈퇴를 해버려 정확한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 혹시나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