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속옷 거래 시 통매음 고소 가능성은?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기타 재산범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속옷 거래 시 통매음 고소 가능성은?

1.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을 통해 남성 속옷(팬티)를 구입하고자 하였습니다. 2. 일부 남성 속옷 판매자들 글 중 착용사진, 시착 가능하단 글을 보았고 3. 제가 원하는 속옷이 있어 판매자에게 착용사진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해당 판매자의 글에는 착용사진, 시착 가능 여부에 대한 글이 없었고, 사이즈 정보만 있었습니다) 4. 판매자는 왜요? 라고 물었고 저는 핏이 어떤지 궁금하여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5. 판매자는 제가 착용한 사진을 찍어달라는 건가요? 라고 하였고 6. 저는 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7. 이후 답변이 없어 사진은 없나보네요 라고 보냈고, 그 사이 해당 물품이 예약중으로 변경되어 다른 분이 예약했나보네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8. 그러자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경찰서 신고 및 당근 플랫폼 신고를 완료했다고 하얐습니다. 저는 바로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 불쾌하게 해서 죄송하다며 수차례 사과하였습니다. 9. 상대방은 선처는 없다 하였고 당근 탈퇴하면 가중 처벌받을 것이라고 하였고 10. 저는 계속해서 죄송하다 정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겠다. 용서해달라 했으나 11. 상대방이 너무 단호하게 말하여 무서운 마음에 당근도 탈퇴하였습니다. 외설적인 단어나, 특정 신체부위 지칭 등은 일절 없었습니다. 다만, 대화내용을 캡처해서 저장해두지 않고 탈퇴를 해버려 정확한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 혹시나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ㅠㅠ

18일 전 작성됨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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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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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중고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오해로 성범죄 연루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거나 외설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중고 의류 거래 시 통상적으로 확인하는 '착용 핏'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판매자가 먼저 본인의 착용 사진을 묻는 질문에 단순히 수동적으로 응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언급하며 단호하게 대처하여 당근마켓을 탈퇴하셨더라도, 탈퇴 자체가 가중 처벌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화 내역이 증거로 남지 않아 불안하시겠지만, 수사기관에서 플랫폼 측에 자료를 요청하여 대화 맥락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객관적인 전후 사정이 밝혀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판매자와 직접 연락을 시도하며 과도하게 사과하거나 무릎을 꿇겠다는 등의 저자세는 자칫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실제로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당시 대화가 오직 물품의 '핏(Fit)'을 확인하기 위한 구매 목적이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당시 상황을 침착하게 진술하시길 권장합니다. 본 답변은 상담 글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세훈 변호사

성범죄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24시간 전화, 카톡등의 상담라인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고민,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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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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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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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통매음으로 고소 당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 받지 않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1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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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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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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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1 통매음 성립 요건 통매음은 →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문의가 아니라 → 명확한 성적 표현 또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현재 상황의 법적 평가 “착용사진 요청” 자체는 → 경우에 따라 오해 소지가 있지만 외설적 표현 없음 특정 신체 부위 언급 없음 이 경우 → 성적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따라서 → 통매음으로 바로 처벌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3 다만 주의할 부분 속옷이라는 물품 특성 “착용 사진” 요청이 결합되면 → 상대방 입장에서는 성적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 수사 개시 자체는 가능하나 최종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구조입니다. ✅4 현실적인 결론 통매음 처벌 가능성 → 낮음 수사 진행 가능성 → 일부 존재 대응은 → 추가 연락 금지 → 향후 유사 행동 자제 정도로 충분한 사안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17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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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형사 전문/ 정확한 진단/ 대표변호사 직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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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정확한 진단/ 대표변호사 직접관리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속옷을 사려다 착용 사진을 요청한 행위가, 외설적 표현이나 특정 신체 부위 언급 없이 “핏을 보고 싶어서”라는 취지로 이뤄졌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전달해야 성립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성적 표현보다는 옷의 실착 모습을 확인하려는 목적에 가깝다는 점이 무죄 주장에 유리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 성희롱·성범죄 신고를 예고하는 등 강한 반응을 보였고, 이런 정황이 수사기관에 전달되면 형사 고소 가능성 자체는 존재합니다.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노골적 성적 목적·표현”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단순한 착용 사진 요청만으로는 성적 수치심 유발 요건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당근 탈퇴로 대화 기록이 사라진 점은 불리하지만, 기억나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었다가 필요 시 수사기관에서 사과의 취지와 성적 의도 없음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1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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